메뉴 건너뛰기

시상금제도

복지 / 인사제도현행 복지제도 및 인사제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상금제도

 

01. 성과시상금

   ․ 주관 : 평가담당관

   ․ 지급 대상

    ▸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임․직원

    ▸ 도 설립 공사․공단 및 도출자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 지급 분야

    ▸ 도정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 국비확보 성과 우수 분야

    ▸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정책 또는 시책(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 따라 평가(순위)한 경우임)

    ▸ 업무 외 성과 우수 분야

   ․ 신청 시기 :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및 공개 ․ 이의신청

 

>

 

신청서 검토

 

>

 

실무위 검토

 

>

 

심사위 심의

 

>

 

시상금 지급

각 실․과․소,

공공기관 / 성과시상금

시스템

평가담당관

도 5・6급 공무원

20명 이내

 내・외부전문가

15명 이내

개인별 입급(90%)

+

온누리상품권(10%)

※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공문상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포털(상과시상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시상금 지급 기준표

등 급

심 사 점 수

지 급 기 준

가 등급

99점 이상

5,000만원 ~ 1억원 이하

   95점 ~ 98점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90점 ~ 94점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나 등급

  85점 ~ 89점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80점 ~ 84점

1,400만원 ~ 2,000만원 미만

다 등급

  75점 ~ 79점

900만원 ~ 1,400만원 미만

  70점 ~ 74점

600만원 ~  900만원 미만

라 등급

  65점 ~ 69점

300만원 ~  600만원 미만  

  60점 ~ 64점

50만원  ~   300만원 미만

    ▸ 도정발전, 국비확보, 업무 외 우수분야에 적용하고 중앙평가는 별도 적용

 

02. 예산성과금

   ․ 주관 : 예산담당관

   ․ 지급 대상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

   ․ 지급 분야 :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상과

   ․ 예산 : 60백만원(1인당 20백만원 한도)

   ․ 심사 절차

예산성과금

접   수

 

>

 

실무심사

 

>

 

자체심사

위원회

 

(위원장 : 정책기획관)

 

>

 

심사위원회

 

(위원장 : 행정1부지사)

 

>

 

지    급 

   ․ 신청 방법 : 공문상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성과금 지급 기준표 : 제도개선 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등급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최우수 / 인정 ]

[ 우수 / 부분인정 ]

[ 보통 / 부분인정 ]

[ 다소미흡 / 격려 ]

지급액

10~20백만원

5~10백만원

3~5백만원

3백만원 미만

기  준

․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 인정

․ 제도개선 파급 기대

․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 일부 인정

․ 성과가 명백

․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 다소 미흡

․ 성과 명백 → 격려 필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