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상금제도
01. 성과시상금
․ 주관 : 평가담당관
․ 지급 대상
▸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임․직원
▸ 도 설립 공사․공단 및 도출자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 지급 분야
▸ 도정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 국비확보 성과 우수 분야
▸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정책 또는 시책(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 따라 평가(순위)한 경우임)
▸ 업무 외 성과 우수 분야
․ 신청 시기 :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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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공개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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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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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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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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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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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과․소, 공공기관 / 성과시상금 시스템 |
평가담당관 |
도 5・6급 공무원 20명 이내 |
내・외부전문가 15명 이내 |
개인별 입급(90%) + 온누리상품권(10%) ※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 변경 가능 |
․ 신청 방법 : 공문상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포털(상과시상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시상금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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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심 사 점 수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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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 |
99점 이상 |
5,000만원 ~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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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 98점 |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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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 94점 |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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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 |
85점 ~ 89점 |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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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84점 |
1,400만원 ~ 2,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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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 |
75점 ~ 79점 |
900만원 ~ 1,4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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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 74점 |
600만원 ~ 9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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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급 |
65점 ~ 69점 |
300만원 ~ 6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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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64점 |
50만원 ~ 300만원 미만 |
▸ 도정발전, 국비확보, 업무 외 우수분야에 적용하고 중앙평가는 별도 적용
02. 예산성과금
․ 주관 : 예산담당관
․ 지급 대상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
․ 지급 분야 :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상과
․ 예산 : 60백만원(1인당 20백만원 한도)
․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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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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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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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 위원회
(위원장 :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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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위원장 : 행정1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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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신청 방법 : 공문상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성과금 지급 기준표 : 제도개선 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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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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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 인정 ] |
[ 우수 / 부분인정 ] |
[ 보통 / 부분인정 ] |
[ 다소미흡 / 격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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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0~20백만원 |
5~10백만원 |
3~5백만원 |
3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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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 인정 ․ 제도개선 파급 기대 |
․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 일부 인정 ․ 성과가 명백 |
․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 다소 미흡 ․ 성과 명백 → 격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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