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성적평정
01. 5급 이하 공무원 정기평정
․ 시기 : 상․하반기 2회 실시
․ 분야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산점평정
․ 대상 :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0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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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점 |
근무성적 평정점 |
경 력 평정점 |
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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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 정 |
105점 |
70점 |
30점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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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 부 |
105점 |
80점 |
20점 |
03. 근무성적평정 : 70점
․ 5급 : 최근 3년 평정점을 다음 비율로 반영 (최근 1년 이내 34%, 2~3년 이내 각 33%)
․ 6․7급 및 연구사․지도사 : 최근 2년 평정점 동일비율(50%) 반영
․ 8급 이하 : 최근 1년 평정점 100% 반영
04. 경력 평정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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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경력기간 계산(규칙 제17조) ․ 환산경력기간은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후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하여「총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공무원 경력 >
< 기타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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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정기간 |
만점 도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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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월 수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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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2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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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4개월 경력 × 0.34 84개월 이전 경력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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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및 연구 ․ 지도사 |
10년 |
8년 |
최근 72개월 경력 × 0.40 72개월 이전 경력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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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
8년 |
6년 |
최근 60개월 경력 × 0.49 60개월 이전 경력 × 0.05 |
05. 가산점 평정 : 최고 5.0점 범위내
․ 실적가점 3점, 직무관련자격증 0.5점, 외국어 0.25점, 특수지근무 0.75점, 인사교류 2.4점
06. 실적가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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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야 |
부 여 기 준 |
부여 가점 |
산 정 방 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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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 제안 (창안) |
1-1. 정부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 |
3.0 2.5 2.0 1.5 1.0 |
○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道공무원이 타 시·도, 민간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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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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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道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 |
3.0 2.5 2.0 1.5 1.0 |
○ 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자의 경우 - 평가점수 90점 이상 3.0점, 80점 이상 - 관리자 또는 후원자 가점부여 제외 - 국도정 정책 반영 또는 성과가 우수한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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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 |
2-1. 중앙부처의 전국 시․·도 시책평가 결과 - 최우수 : 팀장(1), 실무자(1) - 우 수 : 팀장(1), 실무자(1) |
각1.5 각0.7 |
○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담당관 주관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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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간 道 자체 시책사업 평가결과 - 최우수 : 팀장(1), 실무자(1) - 우 수 : 팀장(1), 실무자(1) |
각1.0 각0.5 |
○ 대상사업 평가분야 - 주요업무(BSC) 평가 - 기타 이에 준하는 道 소속 전체 부서나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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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정 역점추진 사업의 성공적 수행 또는 - 해당부서 : 팀장(1), 실무자(1) |
각1.5 |
○ 도정 역점추진 사업에 한하며, 평정기간 - 법령이 개정 될 것으로 예정되었거나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실적심사 |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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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국별 당면 주요시책을 열심히 ○ 평정기준일의 소속 일반직 현원의 - (도청, 북부청 실국) 4%이내 - (의회사무처, 3급기관) 3%이내 - (출장소·사업소 등 4급기관) 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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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5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부터 반올림 (사업소는 기관별로 인원 산정) * 3급기관 :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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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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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기타 업무추진 우수자 및 격무근무자 - 현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평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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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5 |
○ 업무의 특수성 및 난이도, 도정기여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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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격무·기피부서(팀) 근무자 ○ 선정 팀 : 10개 팀 - 2년 6월 이상 - 2년 이상 - 1년 6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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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0.5 |
○ 2015. 12. 1.부터 적용하여 1년 6월이 |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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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언제나 민원 및 찾아가는 민원 업무」, - 현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각1.0 |
○ 도정기여도, 노력과 성과, 업무추진기간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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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정홍보 우수자로 선정된 자(반기별) - 최우수 : 1명 - 우 수 : 1명 - 장 려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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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7 0.5 |
○ 홍보우수자 선발 주관부서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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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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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선발된 전문관 중 - 전문관 경력: 5년 이상 - 전문관 경력: 4년 이상~5년 미만 - 전문관 경력: 3년 이상~4년 미만 - 전문관 경력: 2년 이상~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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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1.0 0.5 |
○ 도정 전문성 강화 기여도, 업무성과 등을 ○ 실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실적심사 후 ○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불가하되, |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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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규제개선 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도정 - 최우수 : 1팀(2명) - 우 수 : 1팀(2명) - 장 려 : 1팀(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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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5 |
○ 규제개선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 주관부서 제외 ○ 인센티브 강화 지시로 6명 모두 동일 적용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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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경기공무원 대상자로 선발된 - 5개 분야(일반행정, 기술․기능, 봉사, 연구ㆍ지도, 청렴)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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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 |
○ 경기공무원 대상 선발 주관부서에서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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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일반, 공공갈등형) - 최우수 : 1명 - 우 수 : 2명 - 장 려 : 3명 |
1.5 각1.0 각0.5 |
○ 주관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 주관부서 제외 |
주관 부서 신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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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추진 전담관 - 전담관(A) : 20% - 전담관(B) : 50% - 전담관(C) : 20% - 전담관(D)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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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2.0 각1.0 각0.5 0 |
○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추진 팀 중 ○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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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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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여성 공무원 |
3-1. 출산여성 공무원 -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여성공무원 ※ 2010. 11. 1. 이후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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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출산휴가 또는 출산 후 육아휴직 복귀 후 - 1자녀 당 연속 2회 - 다둥이일 경우 1자녀로 인정 ○ 근평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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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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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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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자원봉사 활동 참가자 - 반기별 매 시간당 (최고 30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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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최고 0.3) |
○ 자원봉사 분야 - 시설, 농촌, 재난․재해, 환경정비, 기타 봉사활동 등 ○ 자원봉사 담당 주관부서에서 개인별 시간 합계를 취합하고, 부여할 점수를 인사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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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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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
5-1.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 대상 : 도청, 북부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 제외 : 서울시 거주자, ○ 근무기간 - 2년 6개월 이상 - 2년 이상 - 1년 6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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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0.5 |
○ 2015. 7. 1.부터 적용하여 1년 6월이 ※ 예) 남부지역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고 ○ 허위 사실 적발 시 승진 박탈 및 중징계, ○ 근무지·거주지 / 배우자 직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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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 대상분야 2번 내 중복하여 가점신청 불가(유리한 1개 항목만 신청). 전문관과 전담관은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불가.
단, 전문직위로 지정 후 전문관 선발 2년 미만인 경우,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가능(‘17년 상반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