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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복지 / 인사제도현행 복지제도 및 인사제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01. 5급 이하 공무원 정기평정

   ․ 시기 : 상․하반기 2회 실시

   ․ 분야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산점평정

   ․ 대상 :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0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구  분

총  점

근무성적

평정점

경  력

평정점

가     점

근무성적

평    정

105점

70점

30점

 

5.0점

 

․ 직무관련 자격증 0.5, 외국어 등 0.25, 특수지 근무 0.75, 인사교류 2.4, 실적가점 3점  

․ 명부반영시 비율별로 환산 반영

․ 실적가점은 직급별 근무성적 평점점 반영기간별로 환산반영

 

승진후보자

명      부

105점

80점

20점


03. 근무성적평정 : 70점

   ․ 5급 : 최근 3년 평정점을 다음 비율로 반영 (최근 1년 이내 34%, 2~3년 이내 각 33%)

   ․ 6․7급 및 연구사․지도사 : 최근 2년 평정점 동일비율(50%) 반영

   ․ 8급 이하 : 최근 1년 평정점 100% 반영

 

04. 경력 평정 : 30점

 ▸ 환산경력기간 계산(규칙 제17조)

   ․ 환산경력기간은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후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하여「총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공무원 경력 >

     

구  분

갑 경력

을 경력

병 경력

정 경력

환산율

10할

8할

6할

3할

 

    < 기타 경력 >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격증 소지경력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등의 경력

5급

6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

당해직급의 바로 상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 초과 경력

당해직급의 특별임용기준

초과 경력

환산율

8할

10할

10할

8할

6할

           

 

구 분

평정기간

만점 도달기간

 

경력월 수 환산

5급

12년

10년

 

>

 

 최근 84개월 경력 × 0.34

 84개월 이전 경력 × 0.04

6급 및

연구 ․ 지도사

10년

8년

 최근 72개월 경력 × 0.40

 72개월 이전 경력 × 0.05

7급 이하

8년

6년

 최근 60개월 경력 × 0.49

 60개월 이전 경력 × 0.05

 

05. 가산점 평정 : 최고 5.0점 범위내

   ․ 실적가점 3점, 직무관련자격증 0.5점, 외국어 0.25점, 특수지근무 0.75점, 인사교류 2.4점

 

06. 실적가점 부여 기준 

대상

분야

부 여 기 준

부여

가점

산 정 방 법

비 고

1. 업무

   관련

   제안

  (창안)

1-1. 정부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

 

3.0

2.5

2.0

1.5

1.0

 ○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道공무원이 타 시·도, 민간기관 등의
제안에 채택된 경우 가점 제외

 

주관

부서

신청

(공문)

1-2. 道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

 

3.0

2.5

2.0

1.5

1.0

 ○ 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자의 경우

   평가점수 90점 이상 3.0점, 80점 이상
2.0점, 70점 이상 1.0점 이내

   - 관리자 또는 후원자 가점부여 제외

   - 국도정 정책 반영 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부여 가능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

2-1. 중앙부처의 전국 시․·도 시책평가 결과
기관포상 수상에 기여한 자

  - 최우수 : 팀장(1), 실무자(1)  

  - 우  수 : 팀장(1), 실무자(1)

 

 

각1.5

각0.7

 ○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광역자치단체 시책평가
결과 포함

   -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담당관 주관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대상으로
실․국장이 확인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2. 연간 道 자체 시책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로 선정된 자

  - 최우수 : 팀장(1), 실무자(1)  

  - 우  수 : 팀장(1), 실무자(1)

 

 

각1.0

각0.5

 ○ 대상사업 평가분야

  - 주요업무(BSC) 평가

  - 기타 이에 준하는 道 소속 전체 부서나
직원대상으로 연1회 평가하는 사업만
해당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3. 도정 역점추진 사업의 성공적 수행 또는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발전을 위한  
법령개정(제정)에 기여한 자

  - 해당부서 : 팀장(1), 실무자(1)

 

 

 

 

각1.5

 ○ 도정 역점추진 사업에 한하며, 평정기간
내 추진실적만 인정

   - 법령이 개정 될 것으로 예정되었거나
단순개정 건의 등은 제외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실적심사
위원회 심사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4. 실국별 당면 주요시책을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국장이
인정한 자(실국장 가점)

 ○ 평정기준일의 소속 일반직 현원의

   - (도청, 북부청 실국) 4%이내

   - (의회사무처, 3급기관) 3%이내

   - (출장소·사업소 등 4급기관) 2%이내

 

 

 

 

 

 

각1.5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부터 반올림

    (사업소는 기관별로 인원 산정)

   * 3급기관 :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5-1. 기타 업무추진 우수자 및 격무근무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에서 선발 가점 부여

  - 현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평정대상
일반직 현원의 1% 이내에서 선발

 

 

 

 

각1.5

 ○ 업무의 특수성 및 난이도, 도정기여도,
노력과 성과, 업무추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선발

-

2-5-2. 격무·기피부서(팀) 근무자

 ○ 선정 팀 : 10개 팀

  - 2년 6월 이상

  - 2년 이상

  - 1년 6월 이상

 

 

 

1.5

1.0

0.5

 ○ 2015. 12. 1.부터 적용하여 1년 6월이
경과된 2017. 11. 30.시점 부터 가점
부여하고, 별도 선정 시까지 지속
부여하되, 실적심사 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에서 실적,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가점 부여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6.「언제나 민원 및 찾아가는 민원 업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국장이 인정한 자

  - 현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각1.0

 ○ 도정기여도, 노력과 성과, 업무추진기간  
등을 감안 해당 실・국장이 추천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8. 도정홍보 우수자로 선정된 자(반기별)

   - 최우수 : 1명

   - 우  수 : 1명

   - 장  려 : 1명

 

 

1.0

0.7

0.5

 ○ 홍보우수자 선발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9.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선발된 전문관 중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 전문관 경력: 5년 이상

   - 전문관 경력: 4년 이상~5년 미만

   - 전문관 경력: 3년 이상~4년 미만

   - 전문관 경력: 2년 이상~3년 미만

 

 

 

3.0

2.0

1.0

0.5

 ○ 도정 전문성 강화 기여도, 업무성과 등을
감안 해당 실・국장이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실적심사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불가하되,
전문직위 지정 후 전문관 선발 2년
미만인 경우,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11. 규제개선 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최우수 : 1팀(2명)

   - 우  수 : 1팀(2명)

   - 장  려 : 1팀(2명)

 

 

 

 

각1.5

 ○ 규제개선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주관부서 제외

 ○ 인센티브 강화 지시로 6명 모두

    동일 적용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12. 경기공무원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 5개 분야(일반행정, 기술․기능,

     봉사, 연구ㆍ지도, 청렴)  각 1명

 

 

 

각 1.5

 ○ 경기공무원 대상 선발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13.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일반, 공공갈등형)

   - 최우수 : 1명

   - 우  수 : 2명

   - 장  려 : 3명

 

 

1.5

각1.0

각0.5

 ○ 주관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성과나 실적이 미흡하거나
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하고,
근평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부여

   - 주관부서 제외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14.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추진 전담관
(실무사무관 또는 6급 이하)

   - 전담관(A) : 20%

   - 전담관(B) : 50%

   - 전담관(C) : 20%

   - 전담관(D) : 10%

 

 

 

각2.0

각1.0

각0.5

0

 ○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추진 팀 중
평가를 통하여 전담관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

 ○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불가

 

 

주관

부서

신청

(공문)

3. 출산여성

   공무원

3-1. 출산여성 공무원

  -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여성공무원

 ※ 2010. 11. 1. 이후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자

 

 

1.5

 ○ 출산휴가 또는 출산 후 육아휴직 복귀 후
최초 도래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가점
부여

  - 1자녀 당 연속 2회

  - 다둥이일 경우 1자녀로 인정

 ○ 근평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4. 자원봉사

   활동

 

 4-1. 지역자원봉사 활동 참가자

   - 반기별 매 시간당

     (최고 30시간까지)

 

   

 

0.01

(최고

0.3)

 ○ 자원봉사 분야

  - 시설, 농촌, 재난․재해, 환경정비,

    기타 봉사활동 등

 ○ 자원봉사 담당 주관부서에서

    개인별 시간 합계를 취합하고,

    부여할 점수를 인사부서에 통보

 

주관

부서

신청

(공문)

5.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5-1.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 대상 : 도청, 북부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실)거주지가 상이한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

 ○ 제외 : 서울시 거주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

 ○ 근무기간

    - 2년 6개월 이상

    - 2년 이상

    - 1년 6월 이상

 

 

 

 

 

 

 

 

 

1.5

1.0

0.5

 ○ 2015. 7. 1.부터 적용하여 1년 6월이
경과한 2017. 5. 31.시점부터 가점
부여하되, 각 실국장이 1차 확인 후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부여

  ※ 예) 남부지역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고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자,
북부지역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고
남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자

 ○ 허위 사실 적발 시 승진 박탈 및 중징계,
게시판 공개

 ○ 근무지·거주지 / 배우자 직장 소재지 /
취학아동 증명서 / 근무실적 등 가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첨부

 

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 대상분야 2번 내 중복하여 가점신청 불가(유리한 1개 항목만 신청). 전문관과 전담관은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불가. 

       단, 전문직위로 지정 후 전문관 선발 2년 미만인 경우, 2번 내 다른 가점 신청 가능(‘17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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