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인사 기준
01. 3급 이상
․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임용권자에게
․ 승진대상자 추천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대상자 승진임용
02. 5급 → 4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 서열에 따라 법정배수 범위내 근무실적, 능력, 경력, 청렴도 등을
․ 종합 판단하여 임용권자에게 승진대상자 추천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대상자 승진임용
▸ 4급 과장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PASS제 도입시까지 시범운영하고,
▸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03. 6급 → 5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승진 대상자를 심의, 의결
▸ 심사승진 예정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명부 순 1배수 이내, 30%는 법정배수 범위내에서 발탁할 수 있으며,
▸ 청렴도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단, 승진예정인원 2명 이하 직렬의 경우 명부순 50%,
▸ 발탁 50%)
※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 미이수자 제외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지대상자에 대해 승진후보자 점수 70%, 5급 승진자교육 점수
․ 30% 비율을 합산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 명부 순에 따라 승진임용
04. 7급 → 6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에 의해 아래기준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심의, 의결
▸ 심사승진 예정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명부 순 1배수 이내, 30%는 법정배수 범위내에서 발탁할 수 있으며,
▸ 청렴도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단, 승진예정인원 2명 이하 직렬의 경우 명부순 50%,
▸ 발탁 50%)
05. 8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 청렴도,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진대상자 심의, 의결
06. 기타
․ 실국간 형평성 고려 및 격무,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선정시 실국별 인원, 직렬 분포 등 고려 및 격무, 기피부서 직원 승진 발탁 추천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01.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비율
․ 총점 105점
= 근무평정 80점 + 경력평정 20점 + 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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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시기 : 상반기 5월31일(전년도 12월~5월), 하반기 11월30일(6월~11월) |
02. 근무성정평정점 반영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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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3년 ․ 6급 / 연구사 / 지도사 : 2년 ․ 7급 : 2년 ․ 8급 이하 : 3년 |
03. 명경력평정점 반영 대상기간(만점 도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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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12년(10년) ․ 6급 / 연구사 / 지도사 : 10년(8년) ․ 7급 이하 : 8년(6년) |
04. 명부작성 기준(만점 도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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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4급 : 행정 ․ 기술직군 직렬별 작성 ․ 6급 → 5급 : 행정직군은 직렬별, 기술직은 직류별로 작성 ․ 7급 이하 : 행정직군은 직렬별, 기술직은 직류별로 작성 |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01. 신규 임용
․ 사전심의 : 임용분야 및 필요성 등 사전심의회 심의
․ 임용계획 수립 및 방침결재(해당부서)
▸ 사업 필요성 및 임용예정 직위 업무내용, 임용인원, 임용등급, 응시요건, 연봉액(일반임기제 9급, 시간제
▸ 마급은 필수)등 명시
․ 부서협조
▸ 신규임용 사전심의자료 제출 : 임용방침 결재 전 선행
▸ 사전심의 승인 후 매월 10일까지 인사과 의뢰(임용방침 결재서 첨부)
※ 기한 내 요청함 임용 의뢰 건을 당월 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 절차 진행
02. 기간 연장
․ 근무기간 연장계획 수립 및 방침결재(해당부서)
▸ 업무여건 변화, 근무실적,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 연장여부 결정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당초 업무내용 ․ 자격 ․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 경우 신규임용 대상임
․ 부서협조
▸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인사과로 기간연장 여부 통보
▸ 연장요청 시 연장방침 결재서 및 외부전문가(2인) 평가가 포함된 성과목표평가서(수시평가),
▸ 성과계획서(연장기간) 첨부
▸ 기간연장 하지 않을 경우 내부방침 결재서 제출
03. 근무실적 평가
․ 평가방법 : 정기평가(연 2회), 수시평가(기간연장 등 약정내용 변경 시)
․ 부서협조 : 실국장 평가 시 업무 난이도, 전문성, 추진실적 등 고려하여 실질적 평가(온정주의 배제)
04. 연봉 책정
․ 원칙 : 신규임용(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 기간연장(현 연봉수준)
▸ 하한액으로 책정 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제출
▸ 성과계획서 및 임용약정서, 연봉협의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