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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기준

복지 / 인사제도현행 복지제도 및 인사제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진인사 기준

 

01. 3급 이상

   ․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임용권자에게

   승진대상자 추천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대상자 승진임용

 

02. 5급 → 4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 서열에 따라 법정배수 범위내 근무실적, 능력, 경력, 청렴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임용권자에게 승진대상자 추천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대상자 승진임용

     ▸ 4급 과장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PASS제 도입시까지 시범운영하고,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03. 6급 → 5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승진 대상자를 심의, 의결

     ▸ 심사승진 예정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명부 순 1배수 이내, 30%는 법정배수 범위내에서 발탁할 수 있으며,

     청렴도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단, 승진예정인원 2명 이하 직렬의 경우 명부순 50%,

     발탁 50%)

     ※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 미이수자 제외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지대상자에 대해 승진후보자 점수 70%, 5급 승진자교육 점수

   30% 비율을 합산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 명부 순에 따라 승진임용

 

04. 7급 → 6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에 의해 아래기준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심의, 의결

     ▸ 심사승진 예정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명부 순 1배수 이내, 30%는 법정배수 범위내에서 발탁할 수 있으며,

     청렴도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단, 승진예정인원 2명 이하 직렬의 경우 명부순 50%,

     발탁 50%)

 

05. 8급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 청렴도,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진대상자 심의, 의결

 

06. 기타

   ․ 실국간 형평성 고려 및 격무,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선정시 실국별 인원, 직렬 분포 등 고려 및 격무, 기피부서 직원 승진 발탁 추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01.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비율

   ․ 총점 105점

     = 근무평정 80점 + 경력평정 20점 + 가점 5점

     

근무성적 평정시기 : 상반기 5월31일(전년도 12월~5월), 하반기 11월30일(6월~11월)

 

02. 근무성정평정점 반영 대상기간

     

  ․ 5급                            : 3년

  ․ 6급 / 연구사 / 지도사 : 2년

  ․ 7급                            : 2년

  ․ 8급 이하                    : 3년

 

03. 명경력평정점 반영 대상기간(만점 도달 기간)

     

  ․ 5급                            : 12년(10년)

  ․ 6급 / 연구사 / 지도사 : 10년(8년)

  ․ 7급 이하                    : 8년(6년)

 

04. 명부작성 기준(만점 도달 기간)

     

  ․ 5급 → 4급  : 행정 ․ 기술직군 직렬별 작성

  ․ 6급 → 5급  : 행정직군은 직렬별, 기술직은 직류별로 작성

  ․ 7급 이하       : 행정직군은 직렬별, 기술직은 직류별로 작성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01. 신규 임용

   ․ 사전심의 : 임용분야 및 필요성 등 사전심의회 심의

   ․ 임용계획 수립 및 방침결재(해당부서)

     ▸ 사업 필요성 및 임용예정 직위 업무내용, 임용인원, 임용등급, 응시요건, 연봉액(일반임기제 9급, 시간제

     마급은 필수)등 명시

   ․ 부서협조

     ▸ 신규임용 사전심의자료 제출 : 임용방침 결재 전 선행

     ▸ 사전심의 승인 후 매월 10일까지 인사과 의뢰(임용방침 결재서 첨부)

     ※ 기한 내 요청함 임용 의뢰 건을 당월 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 절차 진행

 

02. 기간 연장

   ․ 근무기간 연장계획 수립 및 방침결재(해당부서)

     ▸ 업무여건 변화, 근무실적,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 연장여부 결정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당초 업무내용 ․ 자격 ․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임용 대상임

   ․ 부서협조

     ▸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인사과로 기간연장 여부 통보

     ▸ 연장요청 시 연장방침 결재서 및 외부전문가(2인) 평가가 포함된 성과목표평가서(수시평가),

     성과계획서(연장기간) 첨부

     ▸ 기간연장 하지 않을 경우 내부방침 결재서 제출

 

03. 근무실적 평가

   ․ 평가방법 : 정기평가(연 2회), 수시평가(기간연장 등 약정내용 변경 시)

   ․ 부서협조 : 실국장 평가 시 업무 난이도, 전문성, 추진실적 등 고려하여 실질적 평가(온정주의 배제)

 

04. 연봉 책정

   ․ 원칙 : 신규임용(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 기간연장(현 연봉수준)

     ▸ 하한액으로 책정 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제출

     ▸ 성과계획서 및 임용약정서, 연봉협의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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