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회의운영 규정
제정 2018. 1.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개의 원칙) 조합의 각종 회의는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개최일시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가. 대의원대회 : 매년 12월중
나. 운영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2. 임시회의 : 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에 의해 소집한다.
② 제4조 제1항 이외의 회의는 규약 또는 각종 규정에 따라 소집하고, 규약 또는 각종 규정에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5조(의사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후 성원보고를 한 후 개의한다.
③ 회의도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 연기, 산회를 선언한다.
제6조(회순의 작성) 의장은 토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회순을 개의 직전까지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와 재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순의 변경)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토의 안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등록명부 비치 및 서명날인) ① 의장은 회의개의 전 구성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참석한 구성원은 명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본인의 서명, 날인 시까지 발언권 및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의 장
제9조(의장)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의 임무) ①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② 출석자의 수가 회의도중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휴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③ 모든 동의를 출석자에 정확히 전달한다.
④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질의 기타 발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⑥ 의안의 채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
⑦ 의사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의장은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없다.
⑧ 질의 및 토의가 종료될 때 또는 질의 및 토의 종결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재석과반수의 동의로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⑨ 의사일정이 종료된 때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⑩ 기타 회의 질서유지 및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부의장)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 불신임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동의의 채택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4장 서 기
제12조(서기) 각종 회의기구의 서기는 회의구성원 중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
제13조(서기의 임무)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중 일체의 의사를 정확히 기록한다.
2. 회의가 끝나면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의장의 확인을 받고 함께 서명한다.
3. 회의 중 일체의 표결을 감독 및 계산한다.
4. 표결종료 후 서기는 감표요원과 상호간의 확인을 거쳐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비공개회의) ①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표여부는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제15조(대리출석) 대의원대회의 경우 위임에 의한 대리출석을 허용하며, 이 경우 표결권 또한 대리출석자에게 위임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의 대리출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의사진행
제1절 총 칙
제16조(의안의 심의) 의안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회의의 결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장의 의안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7조(회기) ① 개회 선언 후 폐회 선언 시 까지를 말한다.
② 정회, 휴회선언 후 속개된 회의는 1회기로 본다. 다만, 유회된 회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의안 제출
제18조(의안제출) 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을 회의 일정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안의 발의) ① 상정의안의 처리에 필요한 발의는 구성원 1인 이상의 동의로서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의도중 긴급동의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의안으로 채택되어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동의는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0조(정의) 규약 및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동의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1조(의안 및 동의의 철회)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수정동의)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구성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발의할 수 있다.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24조(회기계속의 원칙) 의안으로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거나, 결정을 종료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제25조(의안의 폐기) 상정된 의안이 최종 표결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폐기한다.
제26조(우선처리)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의안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 진행
2. 토론 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장 질서에 관한 문제
5. 휴식, 휴회, 정회, 재개 시기
제3절 질의와 토론
제27조(발언)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제28조(발언의 보장) 발언은 중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언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9조(의제 외 발언금지) 발언은 의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발언이 의제 밖으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질의) 질의에 있어서는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제31조(찬반토론)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급적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32조(토론 참여) 조합 운영위원회 간부는 각종 회의에서 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고,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진행 중 의안제안은 구성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33조(질의토론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 유무를 회의에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질의 또는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
제34조(발언의 제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과 즉시 처리를 요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정안의 토론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안에 가까운 것부터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표 결
제36조(의결정족수)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한다.
제39조(표결의 방법) ① 표결의 방법은 다음 중 회의의 사전 의결에 따라 선택한다.
1. 구두
2. 박수
3. 거수
4. 기립
5. 기명 투표
6. 무기명 투표
② 의장은 표결 대신에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40조(표결절차) ① 의장은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위촉한다.
② 구성원 등록명부의 서명자 수와 현재인원을 확인한다.
③ 투표의 수가 현재원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감표위원의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장 회의록
제42조(회의록 보존) 사무총장(총무국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 및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록의 경우 구성원 2/3 이상의 의결로 폐기할 수 있다.
제43조(회의록)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3. 회의의 장소
4.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5. 의제
6.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7. 표결 가부의 수
제44조(정회) 의장은 의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속개할 수 있다.
제45조(휴회) 의장은 회기 중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속개할 시각 또는 일시를 정하여 일정기간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46조(유회) 의장은 회의개의 시간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의 성립이 되지 않을시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7장 대의원대회
제47조(대회준비) ① 대의원대회(이하 “대회”라 한다)개최를 위한 제 준비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대회소집 공고는 대의원 개개인에게 공문으로 개최를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 공고란(게시판 포함)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개회) 사회자는 조합규약 상 대회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대의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49조(대회의 성립) 사회자는 개회를 선언한 후 출석대의원이 조합규약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의 유무와 출석대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해 있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자격심사결과 보고를 행하고, 대회의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한 대회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50조(의장단) 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51조(의장의 권한) ① 의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대회장내에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회장을 혼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장의 토론 참가제한)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의 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53조(의사록) 의장은 대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서기를 위촉한다.
제54조(발언) 대의원은 의제에 관하여 자유스럽고 충분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55조(의안 제출) ①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대의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기 중 긴급을 요하는 추가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수정안) ① 원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구두로서도 할 수 있다.
② 수정안은 원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재표결) 대의원은 표결방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재표결의 가부를 회의에 부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부대 의결)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안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대 의결을 할 수 있다.
제59조(회의록의 승인) ① 대회의 의사록은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의사록은 차기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