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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수당규정

규약/규정 조합원의 권익만을 위해 당당히 행동하겠습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회 및 회의 참석 수당 규정

 

 

제      정 : 2018. 01. 19.

1차 개정 : 2020. 0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 및 조합 활동을 위한 회의, 행사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 또는 회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선거사무) ① 이 규정을 적용받는 회의 및 각종 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 대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5단체교섭 및 노사공동협의회

  6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회의?행사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참석수당 등)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 기준) ① 3조에 의한 지급 기준액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참석수당 등은 참석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여비) ① 경기도통합노조의 공무를 목적으로 회의출장 또는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의 관내는 본청 기준으로 12km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소속기관에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조에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행일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각종 수당 지급기준

 

구분

단위

지급액

지급대상 및 기준

참석수당

일당

50,000

회의에 참석한 위원

 -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수당

일당

30,000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의원 대회

 단체교섭 및 노사공동협의회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회의?행사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출장여비

일당

20,000

출장 증빙자료 제출시

 운영위원회

 조합원 간담회홍보교육행사 등 

 

 ※ 교통비 등은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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