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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

복지 / 인사제도현행 복지제도 및 인사제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사운영

 

01. 정기인사

   ․ 상반기(1월~), 하반기(7월~8월)

   ․ 조직개편, 정원조정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 인사 실시

 

02. 희망보직인사시스템

   ․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전문경력관, 일반임기제, 연구․지도직 제외)

   ․ 시기 : 연 1회(상반기 정기인사 시)

   ․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5급이하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로 선발

   ․ 의회, 감사, 인사부서, 황해청 및 수도권교통본부 등 선호 파견기관

     ▸ 추진 절차

결원직위 공개

(인사부서)

․ 증원, 승진자

․ 전보희망자

․ 의무전보자

  현 직위(5급) 및
부서(6급이하)
3년 이상

>

희망부서 신청

(전보대상자)

․ 희망 근무부서

3순위까지 신청

․ 근무희망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적격자 추천

(실․국)

․ 실․국 전보대상자

통보

․ 근무적격자

3순위까지 추천

 

>

부서 배치

(인사부서)

․ 실․국 추천순위를 기준으로 본인 희망순위 매칭

 

 

>

미확정자 재배치

(인사부서)

․ 추천 및 희망이 불일치하는 경우,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실국 협의를 거쳐 재배치

03. 6급이하 전보권 실․국장 부여

   ․ 실․국장, 직속기관장, 3급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전보권 부여

     ▸  5급은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전까지 실국장 전보권 인정

   ․ 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권한과 책임 동시 부여

 

04. 행정․기술직간 균등한 보직기회 부여

   ․ 지원부서 조직에 기술직 진출 확대(인사과장, 총무과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 기술전문성 필요직위 기술직 배치

   ․ 승진격차 해소 : 직렬간 승진소요연수 감안, 승진적체 직렬 복수직위 배치,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05. 전문직위제

   ․ 직무의 전문성․계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운영

   ․ 현 92개 직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5~6급을 4~7급까지 확대, 의무전보 대상 직위 지정 배제

   ․ 전문관 보직관리(전보제한 3년) 및 직무교육, 단기 연수기회 부여

   ․ 전문관 선발

     ▸ 보직, 파견, 의무전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자는 선발 제한

     ▸ 현직급 승진임용일 기준 5급 7년 이내, 6급 4년 6월 이내인자

        전문팀의 전문관 선발시 현직급 승진임용일 기준 미적용

   ․ 인센티브

     ▸ 전문관 실적가점 부여(근무기간 3년 이상 1점/ 4년 이상 2점 / 5년 이상 3점)

     ▸ 전문직위 수당(´15.1.12.시행) : 3~45만원

   ․ 4급 전문관의 경우 성과계약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전문관 임명 후 1년 경과, 성과가 인정

   (BSC 90점 이상)될 경우 A등급 이상 부여
 

06. 특정 직위(과장․팀장) 공모제

   ․ 대상 : 전문성․청렴성 요구, 선호도가 높은 특정직위(의회․감사․인사 등) 공모(6급 이하)

   ․ 선정방법 : 실․국장 및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위원회 별도 운영

 

07.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인사고충 핫-라인 운영

   ․ 찾아가는 인사상담

     ▸ 정기 : 정기인사 전 원거리 기관 순회 인사상담

     ▸ 수시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외직렬 요청시

   ․ 인사고충 핫-라인 운영

     ▸ 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에게 직접 고충 건의(행정포털 ‘사이버 인사마당’)

 

08. 인사정보 사이버광장 운영 및 인사모니터링단 운영

   ․ 인사정보 사이버광장 : 인사관련 통계, 제도, 결원직위 등 공유(행정포털 ‘인사정보’)

   ․ 인사모니터링단(80명) : 정기(수시)인사 시 인사결과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반영

 

09.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및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 부여

   ․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 육아휴직 복직 시 결원직위에 대해 우선 지원자격 부여

     ▸ 현 보직 1년 6개월 미만자가 출산과 직접 관련없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및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후 6개월 이내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

   ․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 : 1자녀당 연속 2회(1회당 1.5점 부여)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근평시점에 개인이 신청

 

10. 격무 ․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기간 준수

     ▸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 안전, 방재, 민방위(2년), 그 외 직위 임용(1년 6월)

        ※ 필수보직기간(1년6월 → 2년) 관련 법령 개정시(18년 상반기 예정) 인사 반영

   ․ 인센티브 : 격무․기피부서(팀제), 원거리 통근 근무자에 실적가점(0.5점~1.5점) 부여

     ▸ 원거리 통근 근무자 : 북부(남부)지역 거주자 중 남부(북부)지역 근무자

   ․ 지소(지원), 연구소가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는 본원과 지소(지원), 연구소 간 순환근무 등 법령 범위내 자체

   ․ 보직기준 마련

   

11. 성과중심의 특별 ․ 발탁승진 인사운영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정기여 탁월,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등에 대해 실적

   공개검증(인사위원회)을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희망보직 등 인센티브 제공

   ․ 역량 미달 무능력 팀장(중징계․직위해제자 등)은 보직 박탈, 업무성과 우수 실무관은 서열에 관계없이

   팀장 보직 부여

   ․ 인사청탁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지속 관리

 

12.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 및 희망보직제 운영

   ․ 중앙부처 등과의 계획인사 교류시 1년 이상 교류자에 대해 가점 부여(월 0.1점, 최대 2.4점)

     ▸ 교류수당(55만원~80만원), 주택보조비(60만원 이내), 주거지원비(20만원 이내) 지원

     ▸ 성과상여금 등 성과평가 시 교류 전 등급 보장

   ․  중앙부처 2년 이상 파견복귀자에 한해 희망보직제 운영

 

13. 승진자 보직경로제

   ․  4~6급 승진자 : 도청↔북부청 상호 전보 원칙(북부청 결원직위 기준)

     ▸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4급은 임용순, 5급은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해 복귀

     ▸ 출산 및 자녀 보육이 핑요한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은 제외

   ․ 중앙부처 파견: 파견기간 2년

     ▸ 4급승진 2년 미경과자․5급승진 3년 미경과자(5급 공채는 임용 5년이내) 중 중앙부처 미파견자 및 시군

     미교류자 중 현직급 임용순에 의거 파견

     ▸ 6급이하는 희망자 중 선발(4~6급 중 희망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임의 선정)

   ․ 유관기관 파견(수도권교통본부 등 선호기관) : 파견기간 2년

     ▸ 4급 : 희망자 중 선발, 5급이하는 공모 선발

     ▸ 5급 승진자의 유관기관 파견은 중앙부처 파견 및 시군 교류 경력 불인정

   ․ 도 ↔ 시군 전․출입 인사교류

     ▸ 4급 : 인사운영상 시군 교류 적임자 선발

     ▸ 5급 : 승진 후 3년 미경과자 중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14. 행정 – 기술 - 연구직간 직위 교류

   ․ 연구 및 소수기술직 단일기관 장기근무 해소

   ․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복수직위 확대을 통해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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