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운영
01. 정기인사
․ 상반기(1월~), 하반기(7월~8월)
․ 조직개편, 정원조정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 인사 실시
02. 희망보직인사시스템
․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전문경력관, 일반임기제, 연구․지도직 제외)
․ 시기 : 연 1회(상반기 정기인사 시)
․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5급이하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로 선발
․ 의회, 감사, 인사부서, 황해청 및 수도권교통본부 등 선호 파견기관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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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직위 공개 (인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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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승진자 ․ 전보희망자 ․ 의무전보자 - 현 직위(5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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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부서 신청 (전보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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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근무부서 ․ 3순위까지 신청 ․ 근무희망부서 ․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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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추천 (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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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 전보대상자 ․ 통보 ․ 근무적격자 ․ 3순위까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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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배치 (인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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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 추천순위를 기준으로 본인 희망순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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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자 재배치 (인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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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희망이 불일치하는 경우,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실국 협의를 거쳐 재배치 |
03. 6급이하 전보권 실․국장 부여
․ 실․국장, 직속기관장, 3급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전보권 부여
▸ 5급은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전까지 실국장 전보권 인정
․ 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권한과 책임 동시 부여
04. 행정․기술직간 균등한 보직기회 부여
․ 지원부서 조직에 기술직 진출 확대(인사과장, 총무과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 기술전문성 필요직위 기술직 배치
․ 승진격차 해소 : 직렬간 승진소요연수 감안, 승진적체 직렬 복수직위 배치,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05. 전문직위제
․ 직무의 전문성․계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운영
․ 현 92개 직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5~6급을 4~7급까지 확대, 의무전보 대상 직위 지정 배제
․ 전문관 보직관리(전보제한 3년) 및 직무교육, 단기 연수기회 부여
․ 전문관 선발
▸ 보직, 파견, 의무전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자는 선발 제한
▸ 현직급 승진임용일 기준 5급 7년 이내, 6급 4년 6월 이내인자
※ 전문팀의 전문관 선발시 현직급 승진임용일 기준 미적용
․ 인센티브
▸ 전문관 실적가점 부여(근무기간 3년 이상 1점/ 4년 이상 2점 / 5년 이상 3점)
▸ 전문직위 수당(´15.1.12.시행) : 3~45만원
․ 4급 전문관의 경우 성과계약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전문관 임명 후 1년 경과, 성과가 인정
․ (BSC 90점 이상)될 경우 A등급 이상 부여
06. 특정 직위(과장․팀장) 공모제
․ 대상 : 전문성․청렴성 요구, 선호도가 높은 특정직위(의회․감사․인사 등) 공모(6급 이하)
․ 선정방법 : 실․국장 및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위원회 별도 운영
07.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인사고충 핫-라인 운영
․ 찾아가는 인사상담
▸ 정기 : 정기인사 전 원거리 기관 순회 인사상담
▸ 수시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외직렬 요청시
․ 인사고충 핫-라인 운영
▸ 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에게 직접 고충 건의(행정포털 ‘사이버 인사마당’)
08. 인사정보 사이버광장 운영 및 인사모니터링단 운영
․ 인사정보 사이버광장 : 인사관련 통계, 제도, 결원직위 등 공유(행정포털 ‘인사정보’)
․ 인사모니터링단(80명) : 정기(수시)인사 시 인사결과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반영
09.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및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 부여
․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 육아휴직 복직 시 결원직위에 대해 우선 지원자격 부여
▸ 현 보직 1년 6개월 미만자가 출산과 직접 관련없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및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 후 6개월 이내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
․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 : 1자녀당 연속 2회(1회당 1.5점 부여)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근평시점에 개인이 신청
10. 격무 ․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기간 준수
▸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 안전, 방재, 민방위(2년), 그 외 직위 임용(1년 6월)
※ 필수보직기간(1년6월 → 2년) 관련 법령 개정시(18년 상반기 예정) 인사 반영
․ 인센티브 : 격무․기피부서(팀제), 원거리 통근 근무자에 실적가점(0.5점~1.5점) 부여
▸ 원거리 통근 근무자 : 북부(남부)지역 거주자 중 남부(북부)지역 근무자
․ 지소(지원), 연구소가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는 본원과 지소(지원), 연구소 간 순환근무 등 법령 범위내 자체
․ 보직기준 마련
11. 성과중심의 특별 ․ 발탁승진 인사운영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정기여 탁월,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등에 대해 실적
․ 공개검증(인사위원회)을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희망보직 등 인센티브 제공
․ 역량 미달 무능력 팀장(중징계․직위해제자 등)은 보직 박탈, 업무성과 우수 실무관은 서열에 관계없이
․ 팀장 보직 부여
․ 인사청탁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지속 관리
12.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 및 희망보직제 운영
․ 중앙부처 등과의 계획인사 교류시 1년 이상 교류자에 대해 가점 부여(월 0.1점, 최대 2.4점)
▸ 교류수당(55만원~80만원), 주택보조비(60만원 이내), 주거지원비(20만원 이내) 지원
▸ 성과상여금 등 성과평가 시 교류 전 등급 보장
․ 중앙부처 2년 이상 파견복귀자에 한해 희망보직제 운영
13. 승진자 보직경로제
․ 4~6급 승진자 : 도청↔북부청 상호 전보 원칙(북부청 결원직위 기준)
▸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4급은 임용순, 5급은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해 복귀
▸ 출산 및 자녀 보육이 핑요한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은 제외
․ 중앙부처 파견: 파견기간 2년
▸ 4급승진 2년 미경과자․5급승진 3년 미경과자(5급 공채는 임용 5년이내) 중 중앙부처 미파견자 및 시군
▸ 미교류자 중 현직급 임용순에 의거 파견
▸ 6급이하는 희망자 중 선발(4~6급 중 희망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임의 선정)
․ 유관기관 파견(수도권교통본부 등 선호기관) : 파견기간 2년
▸ 4급 : 희망자 중 선발, 5급이하는 공모 선발
▸ 5급 승진자의 유관기관 파견은 중앙부처 파견 및 시군 교류 경력 불인정
․ 도 ↔ 시군 전․출입 인사교류
▸ 4급 : 인사운영상 시군 교류 적임자 선발
▸ 5급 : 승진 후 3년 미경과자 중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14. 행정 – 기술 - 연구직간 직위 교류
․ 연구 및 소수기술직 단일기관 장기근무 해소
․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복수직위 확대을 통해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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