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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규약/규정 조합원의 권익만을 위해 당당히 행동하겠습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     정 : 2017.09.22

1차 개정 : 2019.12.23

2차 개정 : 2020.04.29

3차 개정 : 2021.08.11

4차 개정 : 2022.12.15

5차 개정 : 2023.12.14

6차 개정 : 2026.01.30

 

 

전 문

 

 

 우리는 자주적인 민주노조의 역사를 계승하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경기도통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의 근로환경 및 후생복지 개선과 경제적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약칭은 “경기도통합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Integrated Employees’Union (약호는 G.P.G.I.E.U.)으로 한다.

 

2(목적) 조합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원(이하 조합원" 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근무여건 향상 및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청 내에 둔다.

 

4(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노동기본권 보장 등 공무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각종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경기도 발전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5(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조합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명부 등)는 조합의 사무실 내에 비치한다.

 

6(연합단체 가입 등)

조합은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조합은 조합원 공동이익 사안에 한하여 국내외 노동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7(운영)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장 조합원·후원회원


8(자격)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및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6.01.30.>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후원회원이라 함은 공무원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경기도통합노조를 후원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6.01.30.>

 

9(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후원회원은 별지 1호서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1.30.>

 

10(탈퇴 및 자격상실)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 후원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1.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후원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6.01.30.>
1. 사망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조합이 해산되거나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경기도가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11(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과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규약이 정한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무

후원회원은 제2항 제1호의 선거권을 가지며 제2항 제3, 4, 5호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며, 자격상실은 제10조에 준한다.

 

12(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1항에 대한 구제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3(여성조합원의 참여 확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14(징계 및 포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징계 및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조직 및 기구


1절 총 칙

 

15(기구)

조합에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총국

5. 지부·지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

2. 희생자구제위원회
3. 자문기구

 

2절 총 회

 

16(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조합은 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항 제1호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8(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
 2. 규약의 제개정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5. 기금의 설치·관리· 처분
 6. 연합단체 가입·탈퇴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8.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9 그 밖에 중요한 안건의 심의

1항 제1호를 제외하고는 대의원대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절 대의원대회

 

19(구성과 권한)

대의원대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총회의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과 제45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조합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연장자)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21(정기대의원대회)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22(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항 각 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3(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관한 사항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총회의 의결 요구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조합의 자산 관리처분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재심 청구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에 관한 사항

 

24(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 한다.

 

25(대의원 배정기준 및 선출)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본청 및 북부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별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 1, 그 이상은 20명 단위로 1명씩 추가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호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수는 대의원대회 공고 1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대의원의 선출은 본청 실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소속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 선출된 조합원은 대의원이 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선출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이 궐위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할 수 있다.

 

 

4절 운영위원회

 

26(구성)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남부수석부위원장, 북부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국의 국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27(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28(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직제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 및 제출할 안건 사전 심의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예산 전용의 심의
 5.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6. 각종 특별기금의 운용, 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7.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8. 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 사무총국의 국장,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위원장 임명, 고문·자문위원 위촉 및 동의
 10. 15조 제2항에 따른 기구의 설치 및 폐지
 11.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2. 단체협약 안건 계획 수립 및 안건 작성
 13.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15. 지부·지회 신설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16. 예산편성 및 대의원대회 예산안 제출
 17.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8. 규약, 규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 규정의 해석
 1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5절 사무총국

 

29(구성)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국에는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두거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0(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사무총장은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1(국장의 임명) 사무총국의 각 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32(전임자 및 상근직원 배치) 전임자 및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3(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를 집행한다.
 1.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6절 지부·지회

 

34(지부 및 지회의 설치 구성)

지부는 조합원 60명 이상이 있는 기관 또는 3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지회는 조합원 30명 이상 소속기관 또는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단위 로 설치할 수 있다.

 

35(지부 및 지회의 운영) 지부ㆍ지회의 임원 구성 및 지부ㆍ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지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6(지부 및 지회장 선출과 임기)

지부장·지회장은 해당기관 소속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지부장ㆍ지회장 유고시에 대해서는 수석부지부장ㆍ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부장·지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7(의무)

지부·지회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업무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절 회계감사위원회

 

38(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계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9(기능)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절 선거관리위원회

 

40(구성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9절 특별위원회

 

41(설치)

조합은 조합원의 직렬 및 직급별, 영역별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조사·처리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무총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2(운영)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을 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존립이유가 상실될 때까지로 하며,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절 희생자구제위원회

 

43(구성 및 기능)

희생자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희생자구제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희생자구제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당해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희생자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1절 자문기구

44(고문의 위촉)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및 임원 등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을 고문으로 추천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45(자문위원)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2절 회의

 

46(개의와 의결)

본 조합의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 구성원의 최대 참여를 위해 모든 회의의 투표를 온라인 투표(모바일 투표 포함)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1.30.>

 

47(특별의결) 다음 각 호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장 임원


48(임원)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남부수석부위원장 1, 북부수석부위원장 1
  3. 부위원장 2
  4. 사무총장 1
  5. 회계감사위원장 1

 

49(직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조합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사무총국 직원 임면 및 대의원대회 위임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연장자인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나. 수석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를 관할한다.

  나. 조합의 재정을 관리한다.

  다. 사무회계감사에 응한다.

  라.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50(임원의 선출)

위원장, 남부수석부위원장, 북부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원선거 동반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의한다.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직 임원은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도청내 다른 조합의 임원으로 출마 및 활동할 수 없다. <2019.12.23. 일부개정>

 

51(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며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 제46조를 준용하여 대행한다.
임기의 기산은 선출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이며, 종료는 차기 임원이 선출 또는 선임된 날로 본다.

 

52(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 및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장 재정


53(회계 및 운영의 원칙)

조합의 회계는 매년 1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54(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55(조합비)

조합비는 정액제로 그 금액은 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9급 공무원 조합원(후원)1,000원으로 하고, 퇴직 공무원인 조합원은 월 10,000원으로 한다.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56(특별기금) 조합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57(후원회)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서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후원회비는 조합비를 준용한다.
후원회는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8(지부, 지회 운영비) 지부·지회별 운영비와 사업비는 조합의 건전 재정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액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배정액 및 배정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6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59(교섭권한)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60(단체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61(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62(조정의 신청) 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63(투쟁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집)

위원장은 단체교섭이 결렬이 예측될 때는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결의에 의하여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투쟁대책위원회는 임원, 사무처의 각 국장, 지부장,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64(투쟁대책위원회 기능) 투쟁대책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쟁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투쟁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투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5(투쟁기금 및 사용)

노조의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상시 적립할 수 있다.
투쟁기금은 투쟁행위 결의가 인준되면 사용할 수 있다.

 

7장 해산


66(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이 타 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47조에 의한 특별의결이 있는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67(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68(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초대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12.23.>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4.29.>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8.11.>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2.12.15.>

다만 규약 제51(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4대 임원의 각 임기는 2023925일부터 2026630(33개월)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3.12.14.>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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