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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규약/규정 조합원의 권익만을 위해 당당히 행동하겠습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      정 : 2018. 01.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조합의 위원장ㆍ대의원 선거 및 기타 조합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합원의 기준) 이 규정에 의한 선거 사무관리는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선거사무 협조) 조합의 모든 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① 조합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등의 공정 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조합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합의 공정 홍보의무) 인터넷ㆍ출판물 기타의 간행물을 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개시① 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단, 궐위로 인하거나, 증원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① 조합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지부?지회에 지부ㆍ지회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포함하여  5인내지 7인 이하

  2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포함하여  5인 이하

③ 조합ㆍ지부ㆍ지회에 각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1조(선거관리 및 투표방법 결정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사무를 통합ㆍ관리한.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ㆍ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비밀 보장,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담당자 등의 비밀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조합사무실에서 총괄 지휘하며,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에 조합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다.

제12조(선거사무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대의원 등 선거사무 : 선거관리위원회

  2지부장, 지회장 선거사무 : 지부ㆍ지회 선거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서 “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에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각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3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와 관련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위원의 선출 및 위촉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②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지부, 지회의 조합원 중에서 지부, 지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 지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제15조(위원장①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조합 및 지부,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은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소집①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사무총장이,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① 각 선거관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요원에 대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선거제도①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가 있을 때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인터넷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징계의결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조합의 위원장과 지부장, 지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기구 등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국에 선거사무국장 1인과 5인 이내의 선거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의 선거사무국장과 선거사무요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국장 1인과 2인 이내의 선거사무요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국장과 선거사무요원은 해당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23조(선거사무 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①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조합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모든 기관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조합의 모든 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에 관한 의견표시 등① 조합의 집행기관이 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조합의 의결기관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당해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견을 조합의 집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규약과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①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조합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6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전까지 조합비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피선거권) 조합 위원장(동반출마자 포함), 지부장, 지회장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8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징계에 의해 의결중인 상태에 있는 자

  2. 후원회원

  3. 후보자 등록신청일 개시일 전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9조(선거구각 선거의 선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의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2지부장, 지회장 선거 :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대의원 정수① 대의원 정수는 조합규약 제26조 제1항의 정수로 한다.

② 조합의 전체 조합원수 및 지부, 지회 조합원수의 정수는 선거 공고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조합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지부장, 지회장은 대의원 대회 시 제1항외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31조(대의원의 선출) 대의원 선출은 실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부, 지회의 경우 당해 지부, 지회 총회 등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2조(선거구 이탈시의 선거 등) 전보 등으로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이 당해 부서를 이탈하는 때에는 그 직위를 상실하고, 조합위원장, 지부장, 지회장의 결원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결원, 궐위에 대해서는 조합 운영위원회 및 각 지부, 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본청(북부청) 및 지부, 지회단위로 둠을 원칙으로 하되, 투표 여건을 고려하여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 투표구의 설치, 변경 또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 등을 이용할 경우 투표구의 설치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기관과 선거일

제34조(선거일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또는 선거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의 위원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지부장, 지회장 선거는 해당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② 제1항의 선거일은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① 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20일전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3재투표는 그 재 투표일을 공고한 날

③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36조(명부작성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0일전(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성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37조(명부열람 및 수정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 중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개하는 경우 제1항을 생략 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7장 후보자

제38조(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① 각종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위원장 선거 : 조합원 30인 이상 100인 이하 

  2지부장, 지회장 선거 : 지부, 지회조합원 5인 이상 10인 이하 

② 조합원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③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후보자등록 등① 후보자의 등록은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0일, 지부장, 지회장 등 있어서는 선거일전 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3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초대 대의원 선거에서는 일정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등록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③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 본인승낙서,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다.

제4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41조(추가등록 등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는 선거구는 1차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등록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입후보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7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4조(후보자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46조(정의 등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통상적인 조합 활동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선거 운동기간 및 비용 지원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1일비 지원 : 50,000원/1인

  2연가보상비 : 공무원 연가보상비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4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9조(선거공보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및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벽보 1종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익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제작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③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경력, 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의 수량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제50조(서명, 날인운동의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조합원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51조(후보자 선거운동① 입후보자는 각급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사이버를 통한 선거운동(조합 홈페이지,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휴대폰 문자 매세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사항선거운동기간 중에 입후보자 또는 조합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③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④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9장 투 표

제53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제54조(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합 및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여 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기호 및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기호 및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④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6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설치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 설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별도 정하며, 투표함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③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투표 개시 일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8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9조(투표 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 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⑦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0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 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을 정 할 수 있다.

제61조(투표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62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 조합 홈페이지 또는 투표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는 투표방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기간 내 투표 진행상황 즉, 투표참여율만을 열람하고 일일 공지할 수 있다.

제63조(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마감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64조(투표록의 작성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65조(투표함 등의 송부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과 투표록 및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투표 관계서류의 인계투표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67조(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③ 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시한다. 

제6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제69조(개표결과 보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후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70조(투표용지 등의 보관각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의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6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인

 

제71조(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위원장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입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지부장, 지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71조 제1항을 준용하며, 당선자에 대하여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73조(재선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때

 2. 선거가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당선효력이 상실될 때 재선거는 선거관련일정을 단축해서 실시할 수 있다. 재선거(1회) 실시 후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특별 의결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75조(보궐선거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76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은 조합 위원장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6월 미만, 지부장, 지회장은 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의 장은 결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장 대의원 선출

제77조(대의원 배정기준 및 선출대의원 배정기준 및 선출은 규약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8조(선출절차부서단위 소속 조합원의 투표로 과반수이상의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조합원의 합의 등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제14장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제7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 한 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에 관한 최종 이의신청 대상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선거 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무혐의처분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선거운영규정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별지 제1호 서식

선거인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선거공고 

 

별지 제3호 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등록부 

 

별지 제6호 서식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

조합비 납부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별지 제9호 서식

후보자등록 확정공고 

 

별지 제10호 서식

입후보 사퇴서 

 

별지 제11호 서식

선거 후보자 등록취소 공고 

 

별지 제12호 서식

인영등록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투개표참관인 신고 

 

별지 제14호 서식

투개표소 공고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용지 

 

별지 제16호 서식

투표함투표용지 배부 및 접수 

 

별지 제17호 서식

개표록 

 

별지 제18호 서식

당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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