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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규약/규정 조합원의 권익만을 위해 당당히 행동하겠습니다.

 

 

 

 

 

 

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 규정

 

제 정 : 2017.10.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노조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총국(이하 운영위원회 이라 한다) 결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둔다.

② 일반회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수익금, 예금이자 등으로 편성한다.

③ 특별회계는 규약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1.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할 때

  2.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3. 기타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제5조(회계책임 및 회계 관직)

① 자산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조합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책임을 진다. 회계와 관련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 위원장

  2. 경리관 : 위원장

  3. 분임경리관 : 수석부위원장

  4. 지출원 : 사무총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2장 예산

 

제6조(예산안의 편성)

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사업계획(안)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은 그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편성하고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계정 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항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수입, 지출의 정의)

① 당해년도 일체의 수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로 한다.

②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구분) 수입, 지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급히 필요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사전에 집행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추가 경정예산의 편성)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된 뒤에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된 추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총 예산액의 10%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대의원대회의 개최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시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 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쟁의기금 및 희생자구제기금)

① 쟁의 또는 희생자 발생 시 제반경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 구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희생자구제기금이 부족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출예산을 우선 전용계상 할 수 있다.

 

제14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회계년도 지출예산을 다음 년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년도별 소요경비금액 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순차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출기한과 회계년도 구분)

①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마감 익월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6조(지출의 결산)

① 지출의 결산은 수입, 지출예산항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지출은 매월 말일에 예산집행실적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의 작성, 제출)

① 조합은 매회계년도 말에 년간 결산보고를 작성해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이를 다음 년도의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회계감사

 

제18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

2. 현금 및 예산의 잔고 확인

3. 재산(비품, 유가증권 등을 포함)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사항

 

4. 회계감사는 매6개월마다 1회씩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 및 책임)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감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회의 소집 및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명백한 감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결과통보)

① 회계감사위원회가 회계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이 1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처리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약 및 규정과 일반회계의 원칙,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예산서 및 결산서

  2. 수입ㆍ지출부

  3. 현금출납부

  4. 카드사용 내역부

  5. 증빙서철 및 기타 보조부

  6. 제1호, 제2호, 제3호는 전산 처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3조(금전출납원 임명 및 책임)

① 현금과 금권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사무총장(이하 ‘금전출납원’)이 전담하되 수급계획 및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사전에 결재권자(사무총장,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② 출납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은 금전출납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출납원 및 출납사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했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4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

① 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의 범위는 결재권자로 한다.

 

제25조(운영의 공개) 조합은 홈페이지에 매월 지출내역을 작성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출시 절차) 세출예산에 관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와 결재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증빙)

① 지출금의 집행자는 구체적 거래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통비, 격려비 등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을 때나, 대외에 공개됨으로 조합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는 지급증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증빙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지출결의서 결재권)

① 조합비 지출시 지출결의서 결재권은 국장, 사무총장의 지출품의로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 출장 또는 휴가 시 사무총장 대결로 처리하고 사후 위원장에게 보고로 갈음한다.

② 조합비 지출시 지출결의서 결재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00만원 이상 지출시 : 위원장 결재

  2. 100만원 미만 지출시 : 사무총장 결재

 

 

제6장 자산

 

제29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30조(등기, 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관할 관청에 조합명의로 등기, 등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31조(고정자산의 처분) 조합의 고정자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 교환, 양도,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비품관리)

① 조합이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서식에 의한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비품에 대해서는 재물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년1회씩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부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33조(도서관리) 조합은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도서대장을 비치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7장 계약

 

제34조(계약서 작성)

① 각종 물품구매 등을 발주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동 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기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5조(사전준비)

①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자 등의 계약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일반 경쟁입찰 : 예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모든 계약(구입, 제작, 매각 등)

  2. 지명 경쟁입찰 : 예정가격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수의계약 : 100만원 미만.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도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득할 시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8장 손망실 처리

 

제37조(손망실의 보고)

① 손망실 품이 발생한 경우 담당관리자는 지체 없이 조합 사무총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손망실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제38조(손망실의 처리)

① 위원장은 재물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손망실의 경위를 조사토록 하여 변상조치 등 규약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② 손망실 품은 내부 품의에 의하여 대장에 기재한다.

 

 

제9장 준용

 

제39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관련 법규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② 경기도통합노조를 운영함에 있어 제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여비

 

제40조(적용범위) 여비의 적용범위는 노조의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 또는 행사참여자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신청서 서식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제41조(지급기준 및 정산)

① 여비지급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한다.

② 단체행사 참가 여비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장 경조사비

 

제42조(적용범위) 노조의 조합원(후원회원) 경조사에만 적용하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3조(지급범위) 조합원(후원회원)의 경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및 자녀 결혼

  2.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3. 조합원의 출산 장려금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44조(지급금액) 조합원의 경조사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및 자녀 결혼 : 150,000원

  2.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150,000원 상당 지원

  3. 조합원의 출산 장려금 : 150,000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제12장 업무추진비 등

 

제45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장 등 임원들의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책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찬조금 등 지급) 각종 행사 등에 지급되는 찬조금 및 후원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워크숍 또는 간담회(동우회)

    가. 조합원 참여인원 10명미만 : 10만원 이내

    나. 조합원 참여인원 20명미만 : 20만원 이내

    다. 조합원 참여인원 30명미만 : 30만원 이내

    라. 참여인원 40명이상 : 40만원 이내

  2. 유관단체행사 후원 : 10만원 이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단체행사 참가 여비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수입, 지출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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