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 규정
제정 2018. 1.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4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본 조합의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의 이행, 본 조합의 집행부의 지침 및 임원의 조직적인 지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본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조 (구제) ① 희생자구제위원회는 희생자 구제 시에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가. 장례비
나. 유족 조의금
다. 최장 5년 동안의 유족 생계 지원금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최장 5년 동안의 요양기간 중의 생계 지원금
3.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해고 등)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지에 필요한 비용
나. 본 조합에서 고용 승계 또는 최장 5년 동안의 생계 지원금
4.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② 제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회복되어 해고기간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본 조합은 희생자 구제금 수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3조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의 지원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4조 (희생자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 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자 4인
2. 대의원으로 활동중인 자 5인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합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부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등) ① 본 조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운영위원회의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본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성명, 직위
2. 희생자의 노동조합에서의 직위
3.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4. 희생이 확정된 날짜
5.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6.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자(희생자 본 조합 위원장 포함),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일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출석시킨 뒤 답변을 들어야한다.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심사) ① 본 조합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청구인 및 사무총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2조 (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간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본 조합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받은 본 조합 위원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② 본 조합 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부결 건에 대하여 본 조합 위원장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청구, 결정 및 결정서 송부) ① 본 조합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청구 취지를 명기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 조합 위원장의 재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7일 이내에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즉시 본 조합 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다.
제17조(재심청구) 청구인(희생 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본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 조합에서의 직위
2.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결정서 접수 날짜
제18조(재심의결) ① 본 조합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② 재심결정은 본 조합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할 경우 그 동안 심사과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사항 통고) ① 본 조합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재심사건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건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청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청구건이 결정되었을 경우 본 조합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고하고, 이를 접수받은 청구인은 당사자에게 즉시 송달한다.
제20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