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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규약/규정 조합원의 권익만을 위해 당당히 행동하겠습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국 운영규정

 

제     정 : 2017.10.20

1차 개정 : 2019.12.23

2차 개정 : 2020.05.21

3차 개정 : 2023.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9에 의거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사무총국의 구성원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강령, 규약, 제규정과 제기구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구성과 사무

 

제3조(구성 및 임면)

① 사무처에는 본부, 국 등의 부서를 두어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각 국장을 둘 수 있으며, 각 국에는 1명내지 2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국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한다.

[2019.12.23. 일부개정]

  1. 조직국  2. 총무국  3. 대외협력국  4. 교섭국  5. 홍보국  6. 교육국  7.여성국  8.사회봉사국  9.문화국  10.복지국  11.청년정책국

④ 각 국장외 임원의 임명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총국의 각 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각부서의 임무)

① 사무총국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9.12.23. 일부개정]

  1. 조직국

    가. 단기, 중장기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나. 조직 확대 및 전략 계획 수립

    다. 근로조건 개선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라. 모든 노무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마.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바. 조합원의 직장 내 고충 및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무국

    가. 조합원 여론동향 파악

    나.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세무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회의 준비 및 업무보고, 회의록 작성

    마.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바.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및 비품 보존에 관한 사항

    사. 사무처요원의 급여 및 보험, 근태에 관한 사항

    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자. 각종 성명서 자료 준비

    카.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타.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대외협력국

    가. 대내외 협력 및 노동단체 유대 강화

    나. 공공단체, 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다. 상급단체 연대 및 협조

    라. 도의회․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섭국

    가. 교섭활동방침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나. 노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다.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라. 산하단체 교섭활동 지원

    마. 도 인사운영 모니터링

    바. 단체교섭지도에 관한 사항

    사.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아. 단체교섭권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

 

  5. 홍보국

    가. 조합 홍보 및 기획 보도

    나. 노조소식지 발간

    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

    라. 기타 노조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국

    가.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나. 교육정책 수립 시행

    다. 전입자 및 신규자 교육

 

  7. 여성국

    가.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장, 단기 사업계획 수립

    나. 여성조합원의 평등, 발전, 자기계발을 위한 정책 활동

    다. 여성과 모성보호를 위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라. 여성조직 확대강화 및 여성활동 활성화 촉진

    마. 여성조합원의 각종 고충 상담 등

 

  8. 사회봉사국

    가. 사회봉사 활동계획 수립 추진

    나. 대민사업 추진

    다. 자원봉사 추진

    라. 사회복지시설 후원에 관한 사항

 

  9. 문화국

    가. 직원화합 체육대회 추진

    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다. 시도 친선교류전 추진

    라. 직원복지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10. 복지증진국

    가. 조합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나.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구내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개선 건의 등

 

  11. 청년정책국

    가. 청년 조합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나. 청년 조합원 소통 및 복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5조(대표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6조(사무총국의 업무 집행)

① 사무총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② 사무총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상 업무를 제외한 주요 사업예산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와 회계감사에 응한다.

  3. 위원장에게 각 부서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③ 조직국장은 사무총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국의 부서별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 순으로 한다.

 

제7조(부서 운영)

① 각 국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국장이 총괄 관리한다. 

② 각 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계획과 업무 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각 국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① 사무총국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총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을 행하거나, 사무규정 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직위 해제 : 사무총국 직위를 해제한다.

  3. 해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③ 조합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총국 회의)

①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총국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무총국운영회의 구성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4장 출장, 파견 및 기타 조합 활동

 

제11조(출장 및 파견)

① 공무상 조합간부의 관내 출장 시에 위원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② 공무상 조합간부의 타 시도 출장 시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출장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귀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적 목적상 조합간부의 해외출장ㆍ파견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 또는 파견의 필요성, 기간 및 시기

  2. 출장 또는 파견자의 적격성

  3. 출장 또는 파견의 인원 및 순위 조정

  4. 소요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⑥ 해외출장 또는 파견자는 조합의 대표성, 실무상 필요성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국내외 출장 또는 파견시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되, 위원회 및 회의 참석 수당 규정을 따른다. 다만, 타기관의 후원에 의한 파견의 경우는 당해 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05.20 일부개정]

 

제13조(활동비 지원)

① 조합임원의 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하며,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내역은 익월 5일까지 즉시 영수증 등과 함께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문서 관리

 

제14조(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장표, 전신, 도표와 조사, 조회, 보고, 회답, 공고, 광고에 관한 제 기록을 말한다.

 

제15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작성 및 시행은 공무원 문서규정을 준용하여 소관 국장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때에는 관련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 및 시행)

① 기안문서와 공람문서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에게 사후보고 한다.

 

제17조(수발신 및 처리)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문서수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신문서는 원칙으로 그 부본을 기안문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문서는 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18조(편철 및 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분류, 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여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③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19조(보존)

①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주관사무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일괄보존하며 보존문서 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당해기간

  2. 조합의 기초와 회계에 관한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써 전호 이외 것 : 5년

  4. 기타 문서 : 3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다만, 계속 보존이 필요한 문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6장 간행물 및 도서

 

제20조(간행물) 조합의 기관지를 제외한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1조(도서구입)

①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② 총무국에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여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22조(정리 및 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23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의 열람, 대출은 총무국장이 관장한다.

②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보존한다.

 

 

제7장 인사

 

제25조(임명) 사무총국 구성원은 규약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사발령은 직책을 결정하여 발령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공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26조(상근직원 채용)

① 사무총국 상근직원 정수는 사무형편에 따라 최소한으로 둔다.

② 사무총국 상근직원(간사)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채용한다.

③ 상근직원의 채용, 근무기간,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7조(신분보장)

①사무총국 상근직원은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직위해제 등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무총국 상근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규정하며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이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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