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제도
01.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02. 연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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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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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상 ~ 6월 미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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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 1년 미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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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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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년 미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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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4년 미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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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5년 미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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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6년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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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21 |
․ 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시실이 없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 1일을 가산
▸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03.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재직기간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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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04. 병가 일수
․ 60일 이내(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 공무상 요양(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180일 이내
05. 공가 일수(필요 기간에 한함)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06. 특별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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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휴 가 |
현 행 휴 가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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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결 혼 |
․ 본인결혼 (5일) / 자녀결혼 (1일, 금 ․ 월요일 휴무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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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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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상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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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여성보건휴가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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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휴가 |
․ 매 생리기와 임신 중 검진 (매월 1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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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휴가 |
․ 임신공무원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에 출산 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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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
․ 여성공무원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 공무원에게 휴식이나 병원진료 목적 (1일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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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출산휴가 |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 최장 44일 ․ 다태아 최장 5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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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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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사산 휴가 |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일 ~ 최장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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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 |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한 때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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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육아시간 |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남성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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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 |
․ 만 4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연 5일, 자녀보육 목적, 부부공무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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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 (연 2일) ※ 자녀가 3명일 경우 3일, 교사상담, 보육기관 공식행사에 참여(증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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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영휴가 |
․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군 입영 당일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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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
방통대수업휴가 |
․ 방통대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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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
․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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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
재해 ․ 재난근무자휴가 |
․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자(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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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공무원 ․ 재해지역 자원봉사 |
․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구호휴가 (연 5일내, 본인 피해복구일, 자원봉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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