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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복지 / 인사제도현행 복지제도 및 인사제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

 

01.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02. 연가 일수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 6월 미만

3

6월 이상 ~ 1년 미만

6

1년 이상 ~ 2년 미만

9

2년 이상 ~ 3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17

5년 이상 ~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시실이 없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 1일을 가산

    ▸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03.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재직기간 2년 미만)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04. 병가 일수

   ․ 60일 이내(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 공무상 요양(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180일 이내

05. 공가 일수(필요 기간에 한함)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06. 특별휴가 일수

특 별 휴 가

현 행  휴 가 일 수

경조사

결  혼

․ 본인결혼 (5일) / 자녀결혼 (1일, 금 ․ 월요일 휴무일 선택)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임신

여성보건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불임치료휴가

․ 매 생리기와 임신 중 검진 (매월 1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모성보호휴가

․ 임신공무원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에 출산 전 (5일)

모성보호시간

․ 여성공무원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 공무원에게 휴식이나

 병원진료 목적 (1일 2시간)

출산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 최장 44일 ․ 다태아 최장 59일)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 (5일)

유 ․ 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일 ~ 최장 90일)

입양휴가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한 때 (5일)

보육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남성도 포함)

부모휴가

․ 만 4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연 5일, 자녀보육 목적, 부부공무원 합산)

자녀돌봄휴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 (연 2일)

 ※ 자녀가 3명일 경우 3일, 교사상담, 보육기관 공식행사에 참여(증빙 확인)

군입영휴가

․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군 입영 당일 (1일)

자기개발

방통대수업휴가

․ 방통대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재해/재난

재해 ․ 재난근무자휴가

․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자(최대 3일)

재해 피해 공무원 ․

재해지역 자원봉사

․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구호휴가 (연 5일내, 본인 피해복구일, 자원봉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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