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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 5일을 10일로 바꿔주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에 의하면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별표 1에 의하면

출산 배우자 10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산

배우자

5

 

?
  • ?
    관리자 2019.03.09 06:32
    통합노조 위원장 백승진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직원 2019.03.14 19:3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복무규정 개정 전에 개정되는 사항을 알면서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은 몇개월 후에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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