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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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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예정자, 실습 중 사망해도 공무원 예우 받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앞으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실무를 익히던 중에 사망해도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확대한 것이다. 

사망한 실습생 2명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예비 소방관들로 아산소방서에 배치돼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그동안 실무 적응훈련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 보장이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하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고, 재직 중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현행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 기간(3년)으로 확대된다.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 공동육아에도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임용예정자와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가 가능하게 돼 임용 시기 및 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사처는 공직 내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31201001&code=940100#csidxeb495261f1aec0d905f71392e9f5b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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