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는 지금까지도 제2청사를 오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수원청사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했는데
어찌 북부청사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것인가?
노조사무실제공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무시다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정관리담당관도 결국 직원인데 왜? 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것인가?
그리고 노조는 무엇을 하고있는것인가?
노조가 언제 징징거려서 사무실을 제공받고자 하는가? 투쟁하라~~~그리고 쟁취하라
조합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