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23.12. 5.(화) 16:20 / 국회 소통관
* 현재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를 법제화 하여,
기재부에서 공무원보수를 조정하는 것을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보수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 일시/장소 : 2023.12. 5.(화) 16:20 / 국회 소통관
* 현재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를 법제화 하여,
기재부에서 공무원보수를 조정하는 것을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보수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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