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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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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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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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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임신기간 |
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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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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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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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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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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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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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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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 |
별도 휴가 없음 |
3일(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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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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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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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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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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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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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회, 유급)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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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군인)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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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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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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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하 |
연간 2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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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
연간 2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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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
2자녀 이상 |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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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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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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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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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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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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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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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9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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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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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용 가능(1회)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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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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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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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대상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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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확대 |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
제20조 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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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 개편 |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제2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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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제20조 제1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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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제20조 제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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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제1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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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 국외출장 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
제1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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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
제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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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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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
제24조의3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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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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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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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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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대상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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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확대 |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
제7조의7 제4항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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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 개편 |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제7조의7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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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제7조의7 제1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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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제7조의7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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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제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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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저축제 도입 |
▶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
제7조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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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
제1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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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
제4조의2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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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
제7조의9,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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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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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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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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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대상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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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확대 |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
제12조 제3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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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 개편 |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제1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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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제12조 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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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제12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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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