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논평

성명/논평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논평 자료입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24 국무회의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3 휴가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대상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여성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3(신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명칭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출산이 임박한 시기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 개 선 >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 유급)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군인)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 행 >

 

< 개 선 >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 개 선 >

10일 부여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분할사용 불가

분할사용 가능(1)

※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치 의무명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사산휴가 확대

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10)

20조 제10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20조 제3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20

14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20

13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15조 제3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국외출장 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13조의3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3조 제4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6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24조의3

별표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개정으로 시행 예정

참고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사산휴가 확대

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10)

7조의7 4

5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7조의710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7조의7

11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7조의7

9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7조 제3

연가저축제 도입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7조의10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1조의2 2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4조의2

1

2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7조의9,

별표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시행

참고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사산휴가 확대

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10)

12

3

4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12조 제5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12

10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12

9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시행 예정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 보도 [한겨레]청년들의 ‘노조 냉소’ 이유는 “선배세대, 노조 힘으로 편한 일만” 관리자 2020.01.20
63 보도 [동아일보]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형평성 논란에…“공무원 부담 ↑, 연금액 줄여” 해명 관리자 2020.01.17
62 보도 [기호일보]道사회서비스원 대표에 이화순 前부지사 선임 관리자 2020.01.15
61 보도 [공생공사]정부, 민간부문 직무급제 도입 독려…다음은 공무원? 관리자 2020.01.14
60 보도 [공생공사]“돈 많이 드는 전체 수당엔 인색, 특수 분야 위주로 올랐다” 관리자 2020.01.02
59 보도 [서울신문]공무원 유튜브 수익 발생 땐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받아야 관리자 2020.01.01
58 보도 [매일노동뉴스][공무원노조 해고자 삶 136명 들여다보니] 노조활동 이유로 전과자 평생 낙인, 5명 숨지고 18명 투병 중 관리자 2020.01.01
» 보도 [행정안전부]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관리자 2019.12.27
56 보도 [뉴스1]경기도,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추진 관리자 2019.12.26
55 보도 [이데일리]공무원 호봉제 폐지 검토…政 “철밥통 없애야” Vs 勞 “강력 저지” 관리자 2019.12.19
54 보도 [연합뉴스]'공무원 유튜버' 얼마나 될까?…정부 실태조사 후 허가기준 마련 관리자 2019.12.17
53 보도 [서울신문]“적극행정은 스스로 무덤 파는 꼴”…공무원, 감사원 처벌 두려워 포기 관리자 2019.12.05
52 보도 [서울신문]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남부 지역 공공기관 3곳 북부로 이전 관리자 2019.12.05
51 보도 [서울신문]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땐 비용·배상액 보장 받아 관리자 2019.12.04
50 보도 [서울신문]“우리는 3년이면 승진한다”… 부처별 맞춤형 인사制 운영 관리자 2019.12.04
49 보도 [경인일보]당원 모집·도의회 비방… 정치 중립 벗어난 '공무원의 일탈' 관리자 2019.11.14
48 보도 [이데일리]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정부 개혁안 검토 관리자 2019.11.11
47 성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없는 정치기탁금 모금을 거부한다 file 고인돌 2019.11.08
46 보도 [한국일보]경제 오판에, 최저임금 과속에… 멈춰선 ‘노동존중사회’ 관리자 2019.11.07
45 보도 [세계일보]‘9급 지방직’ 정답 정정에… 98명 추가합격, 364명 면접 기회 관리자 2019.11.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