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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8.01.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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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자녀을 둔 보모도 연간 2일 특별휴가 가능하다는 걸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14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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