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자녀을 둔 보모도 연간 2일 특별휴가 가능하다는 걸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14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8.7.)
초, 중, 고 자녀을 둔 보모도 연간 2일 특별휴가 가능하다는 걸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14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8.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89 | 축하드립니다. | 응원자 | 2018.01.12 |
| » | 알고 계시나요? | 몰라서공유 | 2018.01.11 |
| 87 | 희망찬 새해 축하드립니다. 1 | 무술년새해 | 2018.01.11 |
| 86 | 소통의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 파란사과 | 2018.01.11 |
| 85 | 축하드립니다.. | 칠방미인 | 2018.01.10 |
| 84 | 두 노조가 합해진 거 맞죠? 휴~ 다행입니다. 1 | 임영희 | 2018.01.10 |
| 83 | 축하드립니다~~!! | 단비 | 2018.01.10 |
| 82 | 희망의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발동동 | 2018.01.10 |
| 81 |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 축하단 | 2018.01.10 |
| 80 | 통합노조 화이팅! 2 | 쭈야 | 2018.01.09 |
| 79 | 경기도통합공노조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합니다. | 달덩이 | 2018.01.09 |
| 78 | 통합노조 홈피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 arirang2020 | 2018.01.09 |
| 77 | 소수직렬의 노조가 아닌 통합노조를 보여주세요.. | 코코밍 | 2018.01.09 |
| 76 | 조합원의 고충과 기쁨을 함께하는 노조가 되어주세요~ | 공뇽강아지 | 2018.01.09 |
| 75 | 통합노조 더 열심히 뛰세요 | 창대라리라 | 2018.01.09 |
| 74 | 경기도 통합 공무원노동조합 홈피 개설 축하축하~ | 영아 | 2018.01.09 |
| 73 | 같이 할수 있는 조합이 되기를 | 흰돌 | 2018.01.09 |
| 72 | 초심 잃지않고 화이팅 하세요~ | 나는나 | 2018.01.09 |
| 71 | 축하합니다. | 짬뽕 | 2018.01.09 |
| 70 | 통합노조 발전 기원드립니다 | 낙락장송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