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자녀을 둔 보모도 연간 2일 특별휴가 가능하다는 걸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14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8.7.)
초, 중, 고 자녀을 둔 보모도 연간 2일 특별휴가 가능하다는 걸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14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8.7.)
아직도 사무실제공을 안했나바요...공지사항을 보니~~
통합노조가 경기도 조합원 및 공직자의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 vs 토목, 경기도 인사철마다 '네버엔딩 라운드'
직력별(직류별) 승진 소요년수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고 계시나요?
희망찬 새해 축하드립니다.
소통의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노조가 합해진 거 맞죠? 휴~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희망의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노조 화이팅!
경기도통합공노조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합니다.
통합노조 홈피 개설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