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후보자 순위가 정해졌슴 그대로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근평으로 내부 조직에서 근접한 상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무시한 승진은 조직의 규범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이다.
현,경기도청의 승진 인사시 돌발 승진으로 자주 등장하는 발탁승진은 그 발탁에 무성한 후문과 비어가 난무하다.
물론 조직을 장악하고 견인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순위를 위반하고 발탁을 통한 조기 승진은 타당한 이유가 붙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승진순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상명하복의 조직 관리 시스템의 말살이 될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 1,333만8천명의 몫이 될것이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되다 란, 말은 성경속의 미담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승진순위-연공서열 우선이 조직의 바람직한 승진의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