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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합헌"

송고시간2020-07-02 12:00

민경락 기자 

헌재 "퇴직연금 못 받는 수급자보다 생활보장 필요성 크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을 절반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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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도 받게 됐지만, 본인 퇴직연금 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당초 액수의 절반만 지급됐다.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며 퇴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을 다르게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연금을 재원으로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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