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수공무원 표창‧포상 신설
앞으로 적극 행정 우수 지방공무원에게는 자치단체장이 성과급 평가에서 ‘S’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현안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해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규모도 지금은 15명이지만, 최대 45명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민간위원 2분의 1 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