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논평

성명/논평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논평 자료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친절한 판례씨]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엔 1시간 공제 없이 추가 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그는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의 수당만을 지급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서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수행할 때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갖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원래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시선제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업무형태가 다른 만큼 해당 규정을 일률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시선제공무원 김모씨와 한모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씨와 김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5월에 A국립대학의 시선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정부는 이들이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했다.

한씨와 김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반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해 규정된 공제규정을 시선제공무원인 우리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한씨에게 2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김씨에게도 11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선제공무원에게는 '1시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 규정이 2012년 8월 처음 신설됐고, 당시에는 시선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시선제공무원의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선제공무원의 시간 외 근로 업무형태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마친 직후 추가적으로 19시 이전까지 근무를 해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한 공제 규정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시선제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해 초과 근무 시간을 1시간씩 공제한 것은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정부는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1. No Image 18May
    by 관리자
    2020/05/18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공무원 외부 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2. No Image 12May
    by 관리자
    2020/05/12 by 관리자
    in 보도

    [머니투데이]"시간선택제공무원 추가 근무도 1시간 공제 후 수당 지급?"

  3. No Image 12May
    by 관리자
    2020/05/12 by 관리자
    in 보도

    [뉴시스]공무원 퇴직후 임기제 재임용…법원 "연금 정지는 정당"

  4. No Image 12May
    by 관리자
    2020/05/12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100만원의 시험대…공직사회 ‘여론몰이형 착한 기부’엔 거부감

  5. No Image 12May
    by 관리자
    2020/05/12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부산시 ‘어공’ 자리 최소화하고, ‘늘공’으로 채운다

  6. No Image 12May
    by 관리자
    2020/05/12 by 관리자
    in 보도

    [인천일보]경기도 5급 공무원 지자체서 왜 일하나…인사교류 관행 논란

  7. No Image 04May
    by 관리자
    2020/05/04 by 관리자
    in 보도

    [SBS]혼자 자녀 키우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100만 원 인상

  8. No Image 27Apr
    by 관리자
    2020/04/27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 공시 일정 확정, 모바일 공무원증, 공직사회 성범죄 이슈됐던 한주

  9. No Image 21Apr
    by 관리자
    2020/04/21 by 관리자
    in 보도

    [경기신문]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공무원 전원 포상

  10. No Image 18Apr
    by 관리자
    2020/04/18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연가보상비 삭감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11. No Image 01Apr
    by 관리자
    2020/04/01 by 관리자
    in 보도

    [이데일리]9.1조 재난지원금 세출구조조정…공무원 인건비 동결 검토

  12. [연합뉴스]공무원 30% "기회 되면 이직 의향"…60% "업무량 과도"

  13. No Image 10Feb
    by 관리자
    2020/02/10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6개월 부구청장’ 매듭 대전시-중구 갈등 승자는

  14. No Image 07Feb
    by 관리자
    2020/02/07 by 관리자
    in 보도

    [경인일보]경기부지사 3석중 2석 '공석'… 수개월째 소식없는 후임인사

  15. No Image 06Feb
    by 관리자
    2020/02/06 by 관리자
    in 보도

    [연합뉴스]원주시, 폐쇄회로TV로 월례조회 불참 직원 확인 '물의'

  16. No Image 23Jan
    by 관리자
    2020/01/23 by 관리자
    in 보도

    [중부일보]'경기도청 미투'에 칼 빼든 이재명 지사 "중대 비위행위 일벌백계할 것"

  17. No Image 23Jan
    by 관리자
    2020/01/23 by 관리자
    in 보도

    [서울신문]공무원 임용에 성별·종교 차별하면 위법

  18. No Image 23Jan
    by 관리자
    2020/01/23 by 관리자
    in 보도

    [공생공사]“이러면 걸립니다…선거철 공무원 여러분 몸조심하세요”

  19. No Image 23Jan
    by 관리자
    2020/01/23 by 관리자
    in 보도

    [중부일보]선거 때마다 차출되는 공무원들… 노조 "강제노동 강요"

  20. [통합노조]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갑질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