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0.1.20.(월) 서울신문 보도(8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입장>
 
□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ㅇ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도 연금 펑펑…‘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
 
□ “B기관은 설립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빠졌다. (중략) 기관 출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100만원을 출자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됩니다. 민간 부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소득심사(earning test)에 따른 연금정지 제도는 과거의 기여금 납부와는 무관하게 퇴직 후의 소득 유무에 따라 연금을 정지하므로,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솔선수범을 위하여 연금을 전액정지 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지급정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가20 등).
 
  ㅇ 또한,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사에서 언급한 ‘기관 출범 당시’가 아니라,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 유리
 
  ㅇ 국민연금은 퇴직 전 가입자들의 소득을,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했다. (중략) 연금삭감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ㅇ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 삭감 금액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ㅇ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1. 대부분 직장인들의 심정

    Date2020.02.06 By랄다브
    Read More
  2. [통합노조]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갑질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

    Date2020.01.23 By관리자
    Read More
  3. [대한민국 정책 프리핑](설명자료)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보도 관련[인사혁신처]

    Date2020.01.20 By관리자
    Read More
  4. 경기도 광교 신청사 준공, 올해 12월→내년 9월 '9개월 연기'

    Date2020.01.15 By조합원
    Read More
  5. 공공부분에 직무급제는 맞지않습ㄴ다

    Date2020.01.15 By우려
    Read More
  6. 2020년 새해에는 더욱 화이팅 하는 통합노조가 되세요~

    Date2020.01.06 By조합원
    Read More
  7. 공무원 보수 2.8% 오른다…2020 공무원 봉급표

    Date2020.01.02 By2020새해
    Read More
  8. 이번에도 그럴거요!

    Date2019.12.26 By화병중
    Read More
  9. 게임 계정을 꼭 본인꺼로 해야하는 이유~~~~ㅋㅋㅋㅋ어쩌냐

    Date2019.12.24 By랄다브
    Read More
  10. 교섭은 잘 하고계시나요

    Date2019.12.04 By가다가
    Read More
  11.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월부터 시행(종합)

    Date2019.11.20 By조합원
    Read More
  12.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없는 정치기탁금 모금을 거부한다

    Date2019.11.08 By관리자
    Read More
  13. [한겨레]51만 회원 둔 미용·헬스 ‘TLX 패스’…정산 먹통에 영세업체 분통

    Date2019.11.07 By후생
    Read More
  14. [서울신문]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3일

    Date2019.10.31 By조합원
    Read More
  15. 6차 단체교섭 한다는데

    Date2019.10.29 By조합원
    Read More
  16. [세계일보][단독] “공무원 파견교육 준비·정리기간 15일 이내 제한”

    Date2019.10.25 By조합
    Read More
  17. 2019 베스트,워스트 간부공무원,경기도의원 추천

    Date2019.10.19 By관리자
    Read More
  18. 국정감사 폐지 대응

    Date2019.10.19 By관리자
    Read More
  19. 도청(수원) 스마트워크센터는 구)이용실 자리(발간실 옆)에 12석으로 배치 중..

    Date2019.10.17 By조합원1
    Read More
  20. [경기방송]道 공무원 국외연수 심의위원에 도의원 포함...사전 단속 강화

    Date2019.10.17 By조합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1 Next
/ 3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