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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

 

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등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 대상 준용, 소방재난본부 별도 편성

지원범위 : 직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예 산 액 : 600,000천원

지원내용 : 장례 1건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미이용시, 접대용품 별도 지원(대상, 범위, 증빙 등 동일)

< 변경사항 >

구 분

 

2019

 

2020

 

 

 

 

 

운영사

 

에이플러스주식회사

(null)

해피엔딩주식회사

- 연락처 : 1600-4401

 

 

 

 

 

접대용품

 

장례서비스와 별도 지원 불가

(null)

별도 지원 가능(1세트 300인분)

- 운영사로 신청

 

운영방법

운영기간 : 2020. 1. 1. ~ 12. 31.

서비스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례서비스 운영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

대급지급 : 단가계약으로 업체에 후불제 지급

조사 발생

(null)

서비스 신청

(null)

장례서비스 지원

(null)

대금 지급

대상자

대상자 운영업체

운영업체

총무과

운영업체 연락처 : 해피엔딩주식회사 1600-4401

 

< 서비스 이용 증빙자료>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붙임1

 

장례서비스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운영상담,장례예법,제례안내,장지동행

1

입관상례사

입관시 염습시행

1

장례도우미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 110시간 기준

7

빈소용품

제단 꽃장식 지원

생화 꽃장식(48만원 상당)

1

헌 화

국화 제공(100송이)

1

위패, 액자리본, 축문, , 양초, 혼백,

교의, 촛대, 잔대, 병풍 등 필요물품 지원

위패 : 향나무

기타 : 규격품( 소모품 지원 및 대여)

필요량

고인용품

매장

오동나무 1.5(4.5cm)

(1)

화장, 탈관

오동나무 1(3cm)

수 의

매장

관장

고급수의(대마100%)

매장

/화장

(1)

멧베 3(대마100%)

고급수의(대마100%)

탈관

멧베 3(대마100%)

화장

고급수의(대마100%)

유골함/횡대

화장 또는 매장 시 택일 1 (규격품)

1

입관용품

고급관보, 결관바, 탈지면, 보공, 습신,

예단, 다라니경, 알코올, 염지, 한지,

수세포, 명정, 칠성판, 고깔, 운아,

공포, 소창, 초석, 받침대, 베게 등

필요물품 지원

예단 : 비단명주

명정 : 고급본견(실크 100%)

칠성판 : 오동나무

기타 : 규격품(소모품)

필요량

장의차량

엠뷸런스

고인 긴급 후송차량

·군 관내 제공 (관외 초과운임: 1,800/km)

1

운구차

관 운구차량(2-5인승)

리무진(200km이내)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km

1

장의버스

유가족수송차량(45인승)

장의버스(300km 이내)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km

1

의전용품

현대식

검정양복 상.()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현대식

/전통식

(1)

10

개량한복()

치마, 저고리

전통식

굴건제복(,)

삼베치마저고리, 복조끼, 베중단,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도포원삼 포함

행정, 두건, 요질, 수질, 작지, 완장 등

규격품(소모품)

필요량

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필요량

접대용품

식기, 접시, , 수저, 식탁보 등

수저 포장지 및 식탁보에 경기도 표시

300인분

위 항목 중 미사용품 등은 위 범위 내의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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