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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복무후생복지제도 안내

 

 

 

도 공무원 복무제도 주요 개정사항

 

1. 신규 공무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 현 행 >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이상

3

6

9

12

14

17

20

21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하 동일

 

 

11

12

14

15

 

이하동일

 

 

 

2. 연가 사용 권장제 실시

- 매년 권장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여 촉구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연가 당겨쓰기 실시 : 사유 제한없이 사용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4. 연가일수 공제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연가일수에서 제외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2 3항 참조

 

5.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으로 12시간 범위에서 사용 가능

 

6. 육아시간

- 5(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사용

 

7. 자녀돌봄휴가 사용범위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 어린이집 등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8. 배우자 출산 휴가 : 510

 

9. 모성보호 휴가

-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기간 출산전까지 합산하여 5일 휴가 사용

 

10. 특별휴가 신설

-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3일이내 휴가 부여

 

11. 복무관리 실태 평가 및 우수 공무원 포상

- 복무관리 실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 포상

 

9, 10, 11번 항목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추진 중(’193월중 예정)

     

  

후생복지제도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복지포인트 지급) 기본 930p, 근속 10p/1, 가족(배우자 100p, 부모 50p, 자녀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1p = 1천원

- (출산축하점수) 첫째 200p, 둘째 2,000p, 셋째이상 3,000p(공문신청)

복지카드 사용 11. 30까지, 복지몰 이용 및 차감신청 12. 13까지 가능

 

2. 직원종합검진 지원

- (검진비지원) 300천원/1, (검진병원) 지정병원 32개소 및 개별 희망병원

웰빙센터 3일전 예약필수(지정병원), 개별 희망병원 검진 시 검진비 지원신청서 및 종합검진 확인서 제출

 

3. 직원 단체보장보험

- (보장항목 및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8천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4천만원), 암진단(25백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1천만원), 입원의료비(1천만원), 원의료비(1/30만원), 입원일당(1/1만원)

1. 26부터 상기 단체보장보험 한도 적용예정

 

4.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운영

- (국외) 해외시찰 미경험자, 실국추천 등 225, 최대 2,500천원(1)

- (국내) 실국추천, 격무부서 등 187, 800천원(배우자 포함)

 

5. 휴양시설 이용 지원

- 콘도 이용료 1박당 70천원 지원(1인 최대 4)

- 펜션 등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휴양포인트) 300천원(1)

1150천원 한도, 경기도내 이용 시 최대 170천원, 대상자 추첨선정 1, 9, 11

- 자연휴양림(축령산, 강씨봉) 이용 지원(1인 최대2, 월별 추첨)

 

6.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 (주말 현장체험) 8(3~6, 8~11) / 당일 체험 / 매회 30가족 120

- (방학 현장체험) 2(7, 12) / 12일 체험 / 매회 30가족 60

 

7. 부속의원 운영

- (의무실)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 간단한 외상치료 등

- (한방진료실) 한의사 진료후 침, , 물리치료, 한방 상비약품 처방

웰빙센터 진료예약 후 방문(물리치료, 침 치료 시)

 

8. 직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로 직원 건강증진 도모

독감 : 매년 10~12월 접종

 

9.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 개인상담/심리평가, 전문의 상담(1),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1인 연 최대 500천원)

- 집단프로그램(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관계 향상, 숲 힐링 등)

 

10. 건강관리실 운영

- 직원 건강(체성분)측정, 운동(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각종 운동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관리 :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빈혈 측정

 

11. 직원 헬스키퍼 운영

- 시각장애 안마사 2(1, 1), 안마사 1인당 18명 치료(30치료,30휴식)

웰빙센터 사전예약, 직원별 이용횟수 제한 : 2

 

12. 체력단련실 운영

- 헬스기구 21/25, 샤워실, 탈의실 이용시간 6~23, 수건비치(1/1)

 

13. 협약스포츠센터 운영

- 협약업체 3개소 운영(TLX 4,000개소, 트레보휘트니스, 마이핏 200개소) 가족 포함

 

14. 도청어린이집 운영

- (입소대상) 도 소속 직원 자녀(0~5), 정원 240

- (운영시간) 평일 07:30 ~ 21:30(야간보육 실시)

 

15. 구내식당 운영

- (위치) 2별관 지하1(규모) 308(식대) 2,500(14)

 

16. 휴게실 운영

- (맘쉼터) 여직원 휴게실(모유 수유실 운영), () 남직원 휴게실(안마의자3)

 

17.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 (중증) 근로지원인 (경증, 중증) 보조공학기기 지원 ’20년 수요조사 5~6월중 예정

 

18. 경기도청직원복지회 운영

- 회비 납입(월 최대 70만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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