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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복무․후생복지제도 안내 |
【 도 공무원 복무제도 주요 개정사항】
1. 신규 공무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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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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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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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이상 |
3 6 9 12 14 17 20 21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이하 동일 |
11 12 14 15 이하동일 |
2. 연가 사용 권장제 실시
- 매년 권장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여 촉구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연가 당겨쓰기 실시 : 사유 제한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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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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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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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
5 6 7 8 10 |
4. 연가일수 공제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연가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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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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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참조
5.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으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 가능
6. 육아시간
- 만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사용
7. 자녀돌봄휴가 사용범위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 어린이집 등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8. 배우자 출산 휴가 : 5일 → 10일
9. 모성보호 휴가
-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기간 출산전까지 합산하여 5일 휴가 사용
10. 특별휴가 신설
-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3일이내 휴가 부여
11. 복무관리 실태 평가 및 우수 공무원 포상
- 복무관리 실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 포상
※ 9, 10, 11번 항목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추진 중(’19년 3월중 예정)
【 후생복지제도】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복지포인트 지급) 기본 930p, 근속 10p/1년, 가족(배우자 100p, 부모 50p, 자녀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 1p = 1천원
- (출산축하점수) 첫째 200p, 둘째 2,000p, 셋째이상 3,000p(공문신청)
※ 복지카드 사용 11. 30까지, 복지몰 이용 및 차감신청 12. 13까지 가능
2. 직원종합검진 지원
- (검진비지원) 300천원/1인, (검진병원) 지정병원 32개소 및 개별 희망병원
※ 웰빙센터 3일전 예약필수(지정병원), 개별 희망병원 검진 시 검진비 지원신청서 및 종합검진 확인서 제출
3. 직원 단체보장보험
- (보장항목 및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8천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4천만원), 암진단(2천5백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1천만원), 입원의료비(1천만원), 통원의료비(1회/30만원), 입원일당(1일/1만원)
※ 1. 26부터 상기 단체보장보험 한도 적용예정
4.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운영
- (국외) 해외시찰 미경험자, 실국추천 등 225명, 최대 2,500천원(1인)
- (국내) 실국추천, 격무부서 등 187명, 800천원(배우자 포함)
5. 휴양시설 이용 지원
- 콘도 이용료 1박당 70천원 지원(1인 최대 4박)
- 펜션 등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휴양포인트) 300천원(1인)
※ 1박 150천원 한도, 경기도내 이용 시 최대 170천원, 대상자 추첨선정 1월, 9월, 11월
- 자연휴양림(축령산, 강씨봉) 이용 지원(1인 최대2박, 월별 추첨)
6.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 (주말 현장체험) 연 8회(3~6월, 8~11월) / 당일 체험 / 매회 30가족 120명
- (방학 현장체험) 연 2회(7, 12월) / 1박2일 체험 / 매회 30가족 60명
7. 부속의원 운영
- (의무실)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 간단한 외상치료 등
- (한방진료실) 한의사 진료후 침, 뜸, 물리치료, 한방 상비약품 처방
※ 웰빙센터 진료예약 후 방문(물리치료, 침 치료 시)
8. 직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로 직원 건강증진 도모
※ 독감 : 매년 10~12월 접종
9.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 개인상담/심리평가, 전문의 상담(월1회),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1인 연 최대 500천원)
- 집단프로그램(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관계 향상, 숲 힐링 등)
10. 건강관리실 운영
- 직원 건강(체성분)측정, 운동(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각종 운동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관리 :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빈혈 측정
11. 직원 헬스키퍼 운영
- 시각장애 안마사 2명(男1, 女1), 안마사 1인당 1일 8명 치료(30분치료,30분휴식)
※ 웰빙센터 사전예약, 직원별 이용횟수 제한 : 월 2회
12. 체력단련실 운영
- 헬스기구 21종/25점, 샤워실, 탈의실 ※ 이용시간 6시~23시, 수건비치(1장/1회)
13. 협약스포츠센터 운영
- 협약업체 3개소 운영(TLX 4,000개소, 트레보휘트니스, 마이핏 200개소) ※ 가족 포함
14. 도청어린이집 운영
- (입소대상) 도 소속 직원 자녀(만0세~만5세), 정원 240명
- (운영시간) 평일 07:30 ~ 21:30(야간보육 실시)
15. 구내식당 운영
- (위치) 제2별관 지하1층 (규모) 308석 (식대) 2,500원(1식 4찬)
16. 휴게실 운영
- (맘쉼터) 여직원 휴게실(모유 수유실 운영), (맨休) 남직원 휴게실(안마의자3개)
17.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 (중증) 근로지원인 (경증, 중증)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년 수요조사 5~6월중 예정
18. 경기도청직원복지회 운영
- 회비 납입(월 최대 70만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최대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