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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3년이면 승진한다”… 부처별 맞춤형 인사制 운영

‘공무원 인사 특례규정’ 10일부터 시행

 

소속 기관장에게 임용권 폭넓게 위임
승진 심사대상 후보자 숫자 자율 결정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조정 가능
특례 신청한 22곳 우선 적용 후 확대

정부가 인사제도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기관장이 우수한 6급 인재를 5급으로 발탁 승진인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3년 6개월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까지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승진 심사대상 후보자 숫자도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기관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든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일률적인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정부부처 각 기관에서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특례 운영기관’ 샌드박스 개념을 인사제도에 적용해 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 폭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도 자체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행 정부 인사제도는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말 그대로 ‘관리’하기는 좋지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가령 지금은 지방청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위의 경력채용을 할 때 본청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개별 지방청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정부부처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승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일률적인 규정에 막혀 적극적인 발탁에 애를 먹어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경력채용을 할 때 동일한 직무분야는 본청에서 일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례규정은 사전에 특례를 신청한 22개 부처에 적용한다. 다른 부처들도 특례신청을 하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맞춤형 인사 제도에 성과가 있다면 적용 대상을 모든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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