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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논평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논평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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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각 광역·기초단체에 따라 최대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당은 동일한데 근무하는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겐 사실상 ‘현금’인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도 무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지자체별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급액 기준 상위 5개 광역지자체는 서울(182만9000원), 대구(146만8000원), 충북(146만8000원), 경남(143만1000원), 울산(141만6000원) 등이었다. 최하위인 충남(113만4000원)과 서울의 격차는 1.6배였다. 충남에 이어 경기도(117만5000원), 광주광역시(121만4000원) 순으로 지급액이 적었다.
 
광역지자체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재정자립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광역지자체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재정자립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현재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와 같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력(재정자립도)이 있다면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상은 달랐다.
 
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충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2.4%(13위)에 불과하다. 지급액 4위인 경남도 36.6% 수준의 재정자립도(11위)를 보인다. 정작 재정자립도 61.6%(3위)인 경기도는 지급액 순위가 뒤에서 두 번째였고, 67.8%(2위)인 세종시는 지급액 순위가 11위(129만4000원)였다. 서울만 지급액과 재정자립도(83.8%·1위) 모두 높았다. 
 
기초단체의 경우 이 같은 ‘괴리’가 더 확연하다. 지난해 전체 226개 기초단체 중 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은평구(236만원)다. 이곳의 지급액은 꼴찌 강원 양구군(65만1000원)의 3.6배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6.8%(107위)에 불과하다. 지급액 규모 3위인 서울 동대문구 역시 재정자립도는 27.2%(102위)다.
 
재정자립도는 100위권 밖인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TOP50인 기초지자체. 그래픽=신재민 기자

재정자립도는 100위권 밖인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TOP50인 기초지자체. 그래픽=신재민 기자

재정자립도가 17.9%(193위)에 불과한 경북 청도군의 경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전체 기초지자체 중 29번째(165만
9000원)로 많이 지급했다. 청도군보다 재정자립도가 한 계단 낮은 부산 영도구(17.8%·194위)도 지급액 156만원으로 전체 33번째였다. 지급액 꼴찌인 강원 양구군의 재정자립도(17.5%)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초지자체 중 지급액 상위 50곳 중 재정자립도가 100위권 바깥인 경우는 18곳이었다.
 
조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한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단체 243곳 중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35곳이었다. 이 중 한 곳인 인천 부평구는 지급액 순위가 39위(149만2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는 116위(25.8%)였고 울산 동구도 지급액 순위는 43위(146만8000원)였지만 재정자립도는 134위(23.5%)였다.   
     
홍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격차 논란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행안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적극 개입 대신 강제성 없는 기준액 권고만 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시민들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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