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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논평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논평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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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신규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울산시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감경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와 여성단체가 비난을 쏟아냈다.
 
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자인 고위공무원에게 감경 결정을 내린 울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구청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감경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이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등 특정비위 사안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이 같은 규칙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한 우리 공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여성단체는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직장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도 기초자치단체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들은 "이번 감경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구청 내에서는 여성 직원이라면 성희롱 발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며 "잘못된 행위를 고발해도 바뀐게 없는 상황에 피해자에게만 주홍글씨가 붙은 셈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울산시는 공직사회의 성비위 관련 현실을 덮어두지 말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시는 성비위 사건을 감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각 구·군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신규 공무원 등에게 여성의 특정 냄새에 관해 언급하거나, 일출사진을 보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빗대어 표현하는 등 성적 발언을 했다.
   
이에 울산시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중징계인 강등 조치를 내렸으나,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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