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후원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간의 제5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9.10.11.일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2019년 단체교섭 요구서(안)를 총무과에 제출(2019.7.22.)하였으며,
주요내용 추가요약 분을 게시합니다.
□ 노동조합의 존재이유가 교섭일 것이며, 교섭은 곧 집행부와 노동조합(직원)간의 약속행위입니다.
교섭과정에서 타 노동조합과는 경쟁자적 동반자 관계로, 또 집행부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