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 동의서는 2019년 부터 종료시점을 미기재할 경우 변경, 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 동의서는 2019년 부터 종료시점을 미기재할 경우 변경, 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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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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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복무, 후생복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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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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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국 운영규정(19.12.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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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1 |
| 14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19.12.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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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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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통합노조] 가입 및 원천징수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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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9 |
| 12 | [관가 인사이드] 뭉쳤다 흩어졌다 세 갈래… ‘온건’ 공노총·‘강성’ 전공노·‘중도’ 통합노조 | 관리자 |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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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통합노조 가입신청서 및 원천징수동의서 서식입니다.(19년 변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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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10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회 및 회의 참석 수당 규정(2018. 1. 19.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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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9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회의운영 규정(2018. 1. 19.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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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8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 규정(2018. 1. 19.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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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7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2018. 1. 19.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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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6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 규정(2017. 10. 20.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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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5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국 운영규정*2017. 10. 20.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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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4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2017.9.22.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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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 | 2018.01.24 |
| 3 |
(참고)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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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1 |
| 2 |
(참고) 행정공제회 복지급여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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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1 |
| 1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로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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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