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경기도 공무원노동단체 단체교섭안에

시.군과 인사교류시

시.군 노조와 협의를 해야한다면서요

 

5급이상 시.군 인사교류를 아예 못하게

공식적으로 해놓고

 

급기야 부단체장 인사까지 막히는거 같은데

 

아...증말 경기도는 그럼

시.군 못가고

중앙은 내려오고

 

중앙

내려오는거부터 막는게 우선 아닌가요!!!!!!!!!!!!!

중앙하고 먼저 단체교섭 먼저 해야는거 아닌가요

?
  • ?
    관리자 2018.11.08 01:12
    경기도통합노조 위원장 백승진입니다.
    경기도통합노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현재 2018년 도, 시, 군 전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도지사와의 광역단위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도-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간의 5차 교섭이 체결(유효기간 2년)되어 있습니다.
    지난 5차 교섭에는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17.9.25 설립), 전공노 도청지부('18.3월 합법화)가 교섭참여 공고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5차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2개 단체에게는 교섭의 '채무적 부분이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노조는 공정하고 평등한 요구를 위해 광역단위 교섭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언급하신 내용 중,
    ‘경기도 공무원노동단체 단체교섭안에서 시, 군과 인사교류를 공식적으로 막았다’는 부분은 잘못 알려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단체교섭요구안 전문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 '시군 인사교류시 시군 노조와 사전협의' 부분은,
    제28조 (인사교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①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상호 대등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라고 하면서 "인사교류 개선 협의체"구성은 맞습니다.
    이는 30개 노조의 공동 합의안이며, 경공노는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 12월에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협약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1. 시·군에 전입된 도 자원 41명에 대하여 3년간 17명(도 전입 9, 자연감소 8)을 해소하며, 잔여 도 자원을 지속적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한다.
    2. 장기교육(4∼6급) 배정은 최대한 시·군에 배려한다.
    3. 제2조 제1항과 별도로 도-시·군간 행정발전을 위하여 상호 인사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군 자원을 1:1로 선발하여 상호 교류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협약서를 통해 이미 상당수 시군에 배치된 도 자원이 지속적으로 도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이를 막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서 5급 공채(고시) 출신이 도로 전입오면서 도에서는 개방형, 임기제, 전문관 등과 맞물려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면서 특히 경기도가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단체교섭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통합노조는 시군 노조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서 도로의 낙하산 인사도 공동대응할 것입니다.

    부단체장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은 자명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도-시군간의 1:1 교류원칙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교류를 통해 시군으로 전출 가는 것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합노조에서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고 찬성할 부분은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할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제1순위가 교섭이며, 교섭에 참여하여 그 곳에서 의견과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시군 부단체장 및 도 실국장(3급이상)에서 7~9급 출신과 고시 출신과의 비율은 5:5도 아닌 7:3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진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또한 시군 직원들은 6급(주사)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 직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셔야 막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 시, 군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단체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합니다.
    제로섬 게임은 모든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절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08년 이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대정부 교섭에 공무원노조(전공노, 공노총 등) 가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교섭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안을 공무원노조(전공노, 공노총 등) 에서는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에서도 한 목소리로 요구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8 소통이란 무엇인가? 1 영혼출장 2018.12.10
217 (성명서)도지사는 일방적인 소양고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2 file 관리자2 2018.12.07
216 조합원 인사고충 상담하면..... 인사고충 2018.12.06
215 경기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 인터뷰 2018.12.04
214 업무협약 체결 알림(메인스포츠클럽) file 관리자2 2018.11.23
213 내년 2차 조직개편에는 승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1 조직개편 2018.11.13
212 [한겨례] ‘이재명 주도’ 경기 공무원 명찰 달기, 산하기관 23곳 확대 명찰 2018.11.13
» 경기도 공무원 노동단체 단체교섭 시.군 인사교류를 공식적으로 막았다면서요 1 중앙이랑 먼저 해라 2018.11.07
210 경기지역 공무원노동단체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서 전달 file 관리자 2018.11.06
209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 부여 조합 2018.10.31
208 통합노조에 바란다. 1 조합원 2018.10.31
207 [공지] 2018년 존경하는 공무원(개선을 요하는 공무원) 선정 설문조사 file 관리자 2018.10.30
206 [한겨레] 오거돈 시장 최측근, 공무원노조와 충돌 뒤 사표 던져 조합원 2018.10.30
205 SNS 소통관은 무엇인가요? 1 SNS 2018.10.26
204 “강희진 광명부시장이 부당행위” 게시판 폭로 논란 조합 2018.10.23
203 [기자메모_중부일보] 경기도의 '300 낙하산 양병설' 관리자 2018.10.22
202 경기도 산하기관 22곳 채용시험 기준통합 논란 [조선일보] 관리자 2018.10.22
201 [통합노조]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권한없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라 file 관리자 2018.10.19
200 [통합노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공정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11 file 관리자 2018.10.17
199 존경받는 공무원 선정은 언제 하시나요? 3 뽑아주세요 2018.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