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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0:43

제7차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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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단체협약

 

 

  

1장 총 칙

 

 

1(협약목적)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경기도(이하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 환경, 노동조건 및 후생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조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에 기여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 및 대등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적용범위) 협약은 도(본청, 북부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효력이 미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3(협약의 우선) 본 협약과 다른 조직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조합에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본 협약의 내용과 상충 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는 협약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노동조건 저하금지) 도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존의 근무조건을 법령,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5(사전협의) 도는 조합의 운영 및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또는 시행 전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복지, 보수, 권익 및 인권신장 등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6(기회균등과 차별금지) 도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의 교육연수 대학교 대학원 진학 국내외 훈련 상훈 등의 참여기회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7(다른 공무원 단체와의 협의) 도는 다른 공무원 단체와 본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8(직장문화 개선) 도와 조합은 직장문화 개선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도와 조합이 주관하는 조직문화 개선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도는 불필요한 문서생산, 과도한 회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9(중앙정부 건의) 도는 협약내용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2장 조합활동

 

 

10(조합활동의 보장과 침해금지) 도는 조합과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를 권고하는 행위

2. 조합원에게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5.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등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자체조사 후 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는 조사 후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조합활동의 보장) 도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 및 조합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1.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회의

3.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회의 등 도와 노동조합 간 회의

4.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관련된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회의·행사·교육

5. 조합의 회계감사

6. 조합원 교육·행사·간담회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

7.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도와 합의한 활동

 

12(홍보활동의 보장) 도는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조합은 도의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조합이 도 본청, 북부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게시판을 사용하거나 청사내외 필요한 곳에 인쇄물, 현수막 등을 게시·부착할 경우 방해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은 조합의 홍보나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청내 방송 및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상에 조합 홈페이지를 링크하도록 한다.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한다.

 

13(조합사무실 보장 등)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집기비품사무기기 및 통신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도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 시설을 제공한다.
도는 조합원의 복지사업(건강증진, 취미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14(조합 활성화 지원) 도와 조합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도는 조합이 추진하는 행사, 사회봉사, 재해복구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필요한 차량을 요청할 경우 배차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도는 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청사 내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5(조합비 공제와 인도) 도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매월 25일까지 이체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도는 조합비 원천징수동의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징수하도록 한다.
도는 조합이 특별한 사유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조합비 공제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도는 조합원이 조합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을경우 급여정보시스템에서 개인 원천징수의서(합비)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휴직기간 중 급여 미지급 기간은 원천 징수를 중단하고 복직에 따른 급여 재개 시 자동 징수한다.

 

16(조합활동 중 재해처리) 도는 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및 사고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한다.

 

17(조합전임자) 도는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 적정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

도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전임자의 복직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시키되,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활동을 위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조합 임원의 처우) 도는 조합원이 조합의 간부(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지부 및 지회 간부 등)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조합활동을 이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인사 상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도는 조합 임원(운영위원 등)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다.
도는 선출직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상급단체 임원활동 인정) 도는 조합의 적법한 상급단체 또는 연합체 등의 임원활동을 인정한다.
도는 제1항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0(자료의 열람 및 제공) 도는 조합이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1(통지의무) 도와 조합은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요구를 받은 경우 문서로 통지하되, 상호 협의하여 행정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가 통지할 사항

. 근무조건과 관련된 제반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계획 및 결과

.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내외 문서 및 공무원 단체 관련 공문

. 조합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

. 조합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 조직형태의 변경

. 규약의 제·개정

. 조합간부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상호 합의한 사항

 

22(고충처리) 조합이 조합원의 급여, 후생복지, 권익,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고충을 수렴·건의하면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3(조합예우) 도가 주관하는 주요 대내외 행사에 조합이 참석을 요구할 경우 조합대표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이 주관하는 주요 대내 행사에 조합이 참석을 요구할 경우 도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4(각종 위원회 조합참여 보장) 도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위한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25(발전적 노사관계) 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조합과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한다.
는 도지사와 도청 내 모든 노조가 참여한 대표단과의 상·하반기 정기적인 면담을 추진하여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도는 정기면담 외에 조합에서 요청한 경우 면담을 적극 수용한다.

 

26(노사관계교육) 도는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공무원노사관계 강좌를 신설하며 전입자 교육 과정에는 조합소개 시간을 보장한다.
는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노사관계교육을 조합에서 요구할 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집합 노사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도는 인재개발원의 장기교육과정과 신규자 교육과정에 노사관계교육 시간을 편성한다.
도는 사이버교육 과정에 노사관계교육을 편성한다.
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노사업무 담당 부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에 대하여 상시학습을 인정한다.

 

 

3장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27(인사원칙) 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승진, 전보,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전체 정원비율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보직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전문보직관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운영 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도는 인사운영기본 계획 수립 시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8(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 도는 익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 및 수시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인사예고제를 실시한다.
도는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인사·조직 제도 개선을 하려면 조합과 노사 인사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는 본청의 인사발령을 최대한 같은 날짜에 실시하여 인사발령의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한다.

도는 기관별 결원 발생 시 거주지를 우선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9(근무평정 공개) 도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근무평정 개인별 점수와 승진후보자 순위를 개인에게 공개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30(인사가점 부여 공정성) 도는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 인사 가점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도는 실국 등 가점부여 대상자를 연 2회 신청받아, 실적이 탁월하거나 근무 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등에게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31(인사교류 등) 도는 시·군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되 인사교류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도와 중앙부처 공무원 교류 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는 도 행정실무경험 축적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함양을 위해 도 5급 공채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실무사무관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다.
도는 중앙정부의 5급 공채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32(실무사무관 및 실무연구관제실시) 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조합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과 직렬 간 간부비율의 형평성 및 승진 소요 년수 등을 고려하여 실무사무관·연구관·지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33(기준인건비제와 노동조건) 도는 기준인건비제도 실시로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조조정 또는 인원감축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34(적정 근무인력 확보) 도는 장기교육, 육아휴직, 파견 등으로 장기간 공석에 따른조합원의 업무가중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육아휴직인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실··직속기관사업소별 휴직(예정자) 현황을 조사하여 최대한 충원한다.

도는 인력배치계획 수립 시 법정 사무인원을 우선 배치토록 한다.

도는 출산장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임여성비율을 고려하여 업무복귀자에게 희망 보직 부여 등 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35(양육 가환 조합원 등 배려) 도는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조합원, 가환 조합원에 대하여 고충정도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하게 배치 되도록 노력한다.

 

36(순환전보 원칙) 도는 전보인사 시 조합원의 업무역량 강화, 조직발전,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순환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는 지원부서 근무 조합원과 사업부서 조합원 간의 순환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무평정 및 인사를 차별 없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6급 이하 직원의 실·국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실·국 단위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37(연구·지도직 처우 개선) 도는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도는 연구·지도직의 사기진작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대상에 연구·지도부분을 포함한다.
도는 선진연구·첨단기술 습득 등을 위해 연구ㆍ지도직에 대한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별표3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38(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평가 등) 도는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한다.
도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인사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9(관리운영직군 근무환경 개선) 도는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교육, 연수, 유학 및 표창 등에 대해 차별 없이 시행하며, 전문지식 습득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에 행정, 기술직군의 개설 가능한 전직시험 과목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0(관리운영직군 차별철폐) 도는 관리운영직군 조합원의 근무의욕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중부서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관리운영직군의 도정 기여도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근속승진 기회를 보장한다.
도는 관리운영직군 내 정년·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직군의 기술직군 조합원 중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관리운영직군에서 전직 시 필요한 경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필요 시 전직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전직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41(조직개편) 의 기구 및 정원이 도의 위상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도의 기구 및 정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근무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관리에 활용한다.
도는 근무환경변화, 근로강도 강화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개편 시 객관적 조직진단과 함께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도는 조직진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조합에 제공한다.

 

42(직렬 간 인사형평성 보장 등) 도는 정부의 이공계열 육성 정책, 조합원의 화합과 벽 없는 조직문화 정착 등 조합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직렬 간 동등한 근무기회를 부여한다.
도는 직군 및 직렬·직류별 승진 적체,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 소속 간의 승진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및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
도는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업무비중이 높은 직렬을 우선 배치한다.

43(승진 및 전보인사) 도는 승진 및 전보인사를 매년 1, 7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예고 시 발령 예정날짜를 명시한다.
도는 소수직렬 조합원이 근무하는 근무성적 평정단위 관과 실국간 근무평정 및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도는 직원 인사 시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인사를 실시한다.

도는 조합원의 합법적인 재산보유와 인사를 결부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4(전문직위) 도는 전문직위의 지속 여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전문직위의 신규 지정 시 조합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직위 존속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45(공정한 감사) 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46(조합원과의 간담회) 도는 실의회사무처장 및 기관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포함)6급 이하 조합원간의 소통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한다.
도는 조합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불만 해소와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7(간부공무원 설문조사) 도는 조합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에게 ·무형의 인센티브, 개선을 요하는 간부공무원에게는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48(인사상담실 운영) 도는 인사상담실을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고 상담시간 및 상담자를 포함한 인사상담 신청서 양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며, 조합원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 및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사업소, 직속기관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인사상담을 실시한다.

 

49(세 자녀 이상 조합원 인사) 도는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보직 이동을 희망하는 세 자녀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0(장애인공무원 인사) 도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사전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인사 발령 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도는 승진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심사가 결정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한다.

 

 

4장 근무조건

 

 

51(근무시간 준수 등) 조합원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시간제임기제 등 일부 예외)으로 하며, 도는 조합원이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준수에 협조한다.
1항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과 필요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무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업무는 평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 등 공휴일 초과근무를 지양토록 하되, 민원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주말 및 공휴일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일근 근무자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는 근무시간 외 간부공무원이 하위 직원에게 비상근무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을 금지한다.

 

52(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도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합원의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53(행사지원 및 비상근무 등) 도는 휴일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부득이 업무수행을 위해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도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일 행사지원과 재난 등으로 인한 비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인원 동원시 조합과 협의한다.
긴급 현안업무로 인해 익일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도는 조합원이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지양한다.
도는 비상근무 소집 시 임산부,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며 만7세 이하의 자녀 및 장애인자녀를 둔 부부공무원은 1명만 응소하도록 한다.

 

54(당직근무) 도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휴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는 일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도는 숙직근무자에게 숙직근무 이외 근무를 명하지 아니한다.
도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조합원의 일숙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숙직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도는 첨단 보안시스템 강화 및 운영방식 변경 등 일·숙직 근무가 최소화 되도록 한.

 

55(경조사 특별휴가) 도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한다.

 

56(수업휴가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도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합원에게 수업을 위한 자기계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한다.

 

 

 

 

57(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도는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조합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58(특별휴가 실시) 는 매년 5월 가정의 달 및 노동자의 날을 맞아 조합원 모두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는 조합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조합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실시한다.

 

59(근무환경 개선) 도는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합의 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한다.
도는 산재발생의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공간 확충 및 사무기기 등 사무용 가구의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청사 내 적정온도 및 실내공기 질에 대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조합에 공개하고, 공기 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실내공기 질 측정 시기와 방법은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합이 청사 내 재해 요인을 지적하거나 관련 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 도는 조합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도는 조합원을 위해 휴게실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도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화장실 중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탄력적으로 가동한다.
도는 정밀분석이 요구되는 실험실 공간을 1인당 적정규모 이상으로 제공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합원의 안전관리에 근본대책을 수립한다.

도는 지하층 근무 조합원이 주차장 내 배기가스 및 분진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

 

 

 

 

60(청사관리 개선 등) 는 건물 내구연수, 면적 등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청사를 관리한다.
도는 청사관리 인력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도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설, 전기, 통신 등 청사관리 전문인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사 보안대책을 강구시행한다.
도는 조합원의 청사건물 이동편의와 안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안전·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도는 도청 앞 집회가 예정되어 있을 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61(사무실 이전) 도는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사무실을 청사 밖으로 이전 할 경우에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의한다.
기존 사무실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는 경우, 소속 직원들의 육아, 가사문제 등으로 인한 인사고충 신청 시 고충정도를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62(직무 관련 소송지원 등) 도는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1항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패소 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소송비용을 지체없이 전액 반납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을 추심하여 도에 반납한다.
도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패소, 감사 지적 으로 구상권 행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63(속기록 작성)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대상이 되는 위원회는 조합원이 요청한 경우 속기록을 작성하며, 이때 속기 비용은 소관 부서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한다.

 

 

 

 

64(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도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해야 한다.
도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 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도는 조합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공간에 CCTV 등 조합원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
도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나 업무 외 단체 활동 및 업무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65(강제모금 금지) 도는 각종 성금 등의 강제 원천징수를 금지하고 자율적 모금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율모금이라도 예시를 들어 암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66(회의공개) 도는 도에서 주관하는 조합원의 근무조건 관련 회의에 대하여 조합원의 참관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7(전자우편 용량 확장 등) 도는 조합원이 행정정보시스템 전자우편 용량확대가 꼭 필요하여 신청하면 확인 후 용량을 확장한다.
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기관마다 와이파이(Wi-Fi) 시설을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68(업무차량 확보) 도는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수요를 연차별, ·국별로 분석한 후 적정대수가 배정되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도는 조합원의 업무수행 안전운전과 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에 후방카메라 및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한다.
중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대상 관용차량 중 대중교통 미흡 및 장거리 지역인 경기북부와 남부외곽 시·군 출장차량은 제외한다.

 

69(국정감사 대응) 도는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추진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도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법령에 정한 범위 내(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자료요구 하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한다.

 

70(경기도서관 기능 확대) 도는 조합원의 도정업무 및 전문적 연구수행 지원을 위해 조성된 경기도서관 기능확대를 위해 보존서고 및 열람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에서 연구직, 지도직, 수의직의 연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문제공서비스를 지원한다.

 

71(모니터 보안기 설치) 도는 조합원의 업무용 컴퓨터 활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의 시력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컴퓨터에 모니터 보안기(시력 및 개인정보 보호용)를 설치하도록 한다.

 

72(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는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시비의 소지를 해소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녹취장치를 설치하고 교육 등을 실시한다.

도는 민원인의 욕설, 모욕, 명예훼손, 폭행, 기물파손 등 악성민원 피해 조합원에게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심리상담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73(공무직 등 급여 체계 개선) 도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차세대인사정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직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급여가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74(선거종사원 휴무) 선거사무 종사원은 최대한 자율로 우선 모집하며 선거사무 종사 후 충분한 휴무를 보장한다.

 

75(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도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76(교통사고처리 지원) 도는 조합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통해 사고수습을 위한 법률적 조언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5장 교육훈련

 

 

77(교육훈련 원칙) 도는 조합원의 교육훈련이 전문성 함양과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로 구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78(교육계획 및 시행) 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매년 교육훈련비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도는 조합원들의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최소한 1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부서장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조합원의 교육 참석을 권고한다.
도는 법령에 정해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도는 전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기위탁교육 수요를 연 1회 파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도는 5급이하 직원 의무교육시간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9(교육훈련 기회균등) 도는 조합원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도는 장기교육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직군 및 직렬별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도는 장기국외훈련 선발 시 연령제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관련분야 직무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일정부분 장기재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북부청사 근무 직원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북부청사 관할지역 내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도는 6급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선발기준ㆍ원칙 등에 대하여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때 북부 소재 교육대상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직원들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북부와 남부에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영상을 활용한다.

1. 예산

2. 회계, 결산, 연말정산, 물품관리(재물조사)

3.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4. 정부(시군)합동평가

5.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6. 청렴

 

80(인재양성 등) 도는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도는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1(퇴직예정자 교육 및 소득보전) 도는 퇴직예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은퇴이후 인생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비를 적극 지원하고, 취업 상담 및 연계 등을 통하여 연금 소득 보전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도는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잔여 연수별 전문 심화교육 및 퇴직 후 생활(취업, 취미,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82(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등) 도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및 해외 배낭연수 등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 지역 및 기관에 교류·파견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상자 자격 요건에 나이·성별·학력·직렬·직급 등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도는 조합원의 국내 연수 계획수립 시 조합과 협의하여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3(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 도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모색 및 선진 노사문화탐방 등을 통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목적지, 대상자 선정 등 추진계획을 조합과 협의한다.

 

84(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도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장애인공무원이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6장 후생복지

 

 

85(휴양시설 확보 및 휴양포인트 확대) 도는 휴양시설의 선정 및 운영 관리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는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주말, 휴일, 하계휴가 시 휴양시설(콘도, 펜션, 휴양림, 타 기관 휴양시설 등) 이용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을 위한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도는 매년 증가하는 직원 수에 비례하여 휴양시설(콘도, 펜션)과 휴양포인트 지원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86(휴게시설 등 확보) 도는 조합원을 위해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시설을 동등한 수준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을 이유로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임의로 축소,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도는 청사 외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87(동호회 활동 지원) 도는 조합원의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도록 한다.
도는 공용차량 운영지침에 의거 부서단위 이상 행사 및 동호회 활동 등 합법적인 행사에 차량을 지원한다. , 일과시간 이후 또는 일·공휴일 차량지원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도는 조합원이 거리제한으로 인해 본청 동호회와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별도 동호회 설립을 인정한다.
도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체육시설, 모임장소 등을 우선 제공하며, 개방시간 전·후 동호회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88(후생복지운영협의회) 도는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 복지증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점검하기 위하여 조합이 참여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둔다.
도는 조합원과 관련된 복지 운영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89(보험가입) 도는 조합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부양자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치과진료 등 단체보험 특약사항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90(맞춤형 복지제도)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도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방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도는 인사발령으로 원거리 사업소,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91(교육비 보조) 도는 조합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원, 평생교육 등 민간교육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92(건강관리) 도는 종합건강검진을 지정병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희망하는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종합건강검진항목을 조합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검진항목 등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도는 조합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계가족도 지정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종 예방접종 희망자를 파악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양방, 한방, 치과 등 전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조합원이 더 나은 조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병원과 협의하여 건강검진 조건을 개선한다.
도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공중보건을 위해 A형 간염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 예방접종 실시 등 질병 예방에 노력한다.

 

93(가족공동체 지원) 도는 조합원의 가족공동체 정신 함양과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동반여행 등 가정친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가환 조합원에 대한 요양비를 상향 지원 및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일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전 조합원의 정시퇴근을 적극 권장한다.

도는 조합원이 가정의 날 및 휴일 등 여가시간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94(가사휴직) 도는 가족 중 질병, 사고 등으로 간호가 필요하여 조합원이 가사휴직을 신청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사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95(근무복 지원) 도는 각 부서 등 근무 여건에 따라 필요시 조합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한다.
도는 연구, 시험, 조사, 검사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조합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험복 및 작업복 등을 지급한다.

96(체육행사 등) 도는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체육대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조합원의 체력증진 및 정신건강을 위하여 체육행사 지원비 등의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체육대회 등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도와 조합이 공동개최한다.

도는 민간 체력단련시설 등과 제휴하여 조합원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7(식당 및 구내매점 운영) 도는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의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유롭고 쾌적한 식사환경을 제공한다.
도는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도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북부청사 포함)는 식당 및 구내매점 운영 전반과 수익금 사용방안 등에 대해 조합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도는 식당운영에 관하여 물가상승 등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식대를 인상해야 할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도는 구내식당 혼잡과 대기시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도는 구내식당이 미운영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구내식당 설치를 희망할 경우, 조리인력 배정 및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기운영되던 식당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한다.

도는 구내식당의 석식 제공을 추진한다.

 

98(장제지원 및 유가족 생계지원) 도는 조합원이 사망 시 장례절차와 편의를 최대한 지원한다.
도는 공무상 재해로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한 직업알선 및 장학지원 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도는 조합원이 재직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공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절차를 도지사 장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경기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99(생활보장) 도는 원거리 출퇴근 조합원을 위해 생활관(11)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또한 11실 지원을 원칙으로 아파트 생활관이 원룸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합원을 위하여 임대주택 신청 및 퇴직금 담보대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도는 무주택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100(통근버스) 도는 조합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이에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조합원 간 균형있는 운행편의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운행노선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101(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도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는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다만 지부·지회가 있는 기관의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분위기 조성과 조합원의 재충전을 위해 직원 자율 우수정책 탐방을 운영한다.

 

102(새내기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도는 조합원 재직기간이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재직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103(주차장 확보) 도는 조합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북부청사,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본청으로 출장 시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104(명예퇴직 제도개선)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되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퇴임식을 개최하고 직급별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105(직원 격려 지원) 도는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자녀의 학교행사 및 상담을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06(조합원 자녀 방학 중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도는 조합원 자녀가 방학 중 참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07(장기재직 조합원 사기 앙양) 도는 정년퇴직 등 장기재직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가족동반 국내해외 산업시찰 예산을 확보한다.

 

108(노부모 봉양) 도는 고령화 시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지원시책을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도는 노부모 간병과 관련 보직 이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고충 정도를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109(조합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도는 고교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도는 조합원자녀 중 장애자녀 특수학교 교육, 영어마을 입소교육 등 자녀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0(후생복지사업 발굴) 도는 후생복지와 관련한 전국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 1회이상 노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111(입영 및 훈련소 퇴소 시 특별 휴가) 도는 조합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군 입영하거나 훈련소 퇴소 시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112(포상휴가 실시) 도는 조합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휴가를 실시한다.

 

113(맞춤형 의자 및 책상 구입) 도는 임산부와 허리환자 등 맞춤형 의자 및 책상이 필한 직원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구입, 대여한다.

 

114(한부모 가족 지원) 도는 조합원 중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어린이집, 가족체험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115(출산 및 육아휴직자 복직) 도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 적응을 위한 교육(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116(조합원 인권조사) 도는 조합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조사를 실시한다.

 

117(조문 차량 제공) 도는 조합원의 애사 시 조문을 위한 차량을 지원한다.

 

 

7장 보수

 

 

118(연가보상일수) 도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보장하고 부득이 연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 20일까지 연가보상일수를 정한다. 다만, 연가보상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조와 협의한다.

 

119(당직수당 지급) 도는 조합원이 당직을 할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당직수당을 정한다.
도는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다.

 

120(위험수당 지급) 도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121(출장여비 지급) 도는 조합원의 공무상 출장에 따른 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122(이전비 지급) 도는 조합원이 인사명령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한다.

도는 조합원의 타 기관 파견 시 지원하는 교류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도권 내 원거리 지역 파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3(보수삭감 금지) 도는 예산상의 이유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을 임의 해석하여 조합과 협의 없이 보수 등을 삭감할 수 없다.

 

 

8장 모성보호 및 성평등에 관한 사항

 

 

124(공무원의 성평등) 도는 인사, 봉급, 수당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하여 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휴게실 확대 설치) 도는 조합원의 건강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및 남성전용 휴게실 및 모성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조합원을 위하여 설치된 휴게실 및 모성쉼터에 냉·난방시스템 가동,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한다.

 

126(보육시설) 도는 도청 어린이집의 정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도청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도록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원생들이 외부 견학 등으로 차량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 지원하며 이에 수반하는 안전조치 등을 강구한다.
도는 도청어린이집 이용 조합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도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127(육아시간 보장 등) 도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조합원까지 돌봄응원시간(12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는 직장 내에 수유실을 별도 설치하고 착유기, 보관 냉장고 및 관련시설을 확충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가진 조합원은 어느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요일제 등 차량제한 운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8(모성보호) 도는 임신 중이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조합원으로부터 고충요구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도는 임신 중인 조합원이 관련 규정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한 제약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는 국가적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9(보건휴가) 도는 여성 조합원에 대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한 제약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0(출산휴가, 육아 및 질병휴직) 도는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산후에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 보장한다.

도는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임신기간별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여성조합원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시,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허가(필요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를 득할 수 있다.

도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른 배우자 휴가를 부여 한다.
도는 조합원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육아휴직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조합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다자녀를 가진 조합원에 대해 다자녀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불임의 원인은 양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도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녀차별 없이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도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자녀보육에 필요한 부모 휴가(부부공무원 합산)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

 

131(특별휴가 홍보 및 보장) 도는 조합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확대되고 있는 특별휴가를 홍보 및 보장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한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2(각종 위원회 성별균형 구성) 도는 조합원 및 조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장 인권보호

 

 

133(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도는 조합원 간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가로막는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도는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 및 성폭력이 소속기관에서 발생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의를 얻은 조합의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전보인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합의 조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속히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는 피해 조합원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도는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인권교육, 성차별 금지교육 포함)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 조합과 협의한다.
도는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할 경우 피해자와 동성의 조사자가 참여하여 상담 및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는 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결과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밝혀지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4(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도는 올바른 공직윤리관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제도를 제정·시행한다.
도는 부정·부패공무원을 신고한 조합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35(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도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가해자 처벌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수시로 공지한다.
도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조합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사를 통한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조합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조합원 및 피해 조합원 등에게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10장 노사공동협의회

 

 

136(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구성) 도는 조합과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단체협약의 이행방안, 그 밖의 노사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공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도와 조합은 각각을 대표하는 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대표위원과 간사의 위촉 및 개최 준비와 진행은 협의회 개최 2주 전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회의 사측 위원은 경기도지사 및 부지사(국장총무과장 포함)로 구성한다. 다만,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매회 도지사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가 교대로 하며, 각 간사 1인을 둔다.
그 밖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간 합의하여 별도 세부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137(노사공동협의회 회의) 협의회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도와 조합은 임시회의를 위하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사 간 협의하여 소집시기를 결정한다.
사측 대표는 도지사로 하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노사 대표위원 간 기록하기로 합의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다.

 

138(노사공동협의회 소위원회 운영) 도는 조합과 시급한 현안사항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도와 노측 대표위원은 총무과장과 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으로 하며, 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소위원회 사측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조합에서 요구할 경우 실·국장급 참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139(자료제시) 도와 조합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성실히 자료제공에 응하도록 한다.

 

140(협의사항의 이행) 도와 조합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협의위원 대표가 서명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도는 이행결과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장 사회적 책무

 

 

141(공무원 노사의 사회적 책무) 도와 조합은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을 상호 인식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조합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2(사회봉사 지원) 도는 조합이 불우이웃돕기, 재해 등의 기금마련을 위해 벌이는 각종 모금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조합 주관의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한다.

도는 노사 간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도지사(또는 부지사)가 참여하도록 한다.

 

 

12장 단체교섭 및 협약 등

 

 

143(교섭원칙) 조합과 도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도록 노력한다.

 

144(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도에서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보수·복지에 관한 사항

3.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사공동협의회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7.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

8. 그 밖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5(교섭요구 및 의무) 도는 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146(교섭위원) 단체교섭 위원은 도와 조합이 각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양 측 대표자는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도와 조합은 실무교섭의 경우 대표위원이 교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의 교섭위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147(교섭주기) 교섭주기는 노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호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148(대표위원 참석) 도와 조합의 대표위원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조합 간부 중에서 대리 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49(간사 선임) 도와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및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150(협약서 작성 및 효력발생) 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도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서는 3부 작성하여 조합과 도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노동관청에 제출한다.

 

151(이행의무) 도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시행한다.
도는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다만, 조합이 별도로 이행상황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통보한다.
조합은 도에서 통보한 이행상황이 단체협약의 취지 또는 내용과 다를 경우 도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다.

 

152(협약의 이행) 도와 조합은 본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도는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분기 1회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항에 따른 이행상황 및 그 밖의 합리적 이행방안은 반기 1회 협의회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행계획에 반영한다.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및 그 밖의 면담 등을 통하여 협의한다.

 

153(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 및 운영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과 도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조합과 도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해제시 요구 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효력 발생시기)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만료일 이전이라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지속된다.

 

3(보충협약 및 재교섭)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와 조합이 교섭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한다.

 

4(협약의 갱신) 조합은 본 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5(협약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조합이나 도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양 당사자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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