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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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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업무곤란 분야 가산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또 재난·민원, 위험·격무 업무 수당을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개선해 공직에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오른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재난분야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한 가산금 월 5만원을 신설한다.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을 기존 1일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인상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월 3만원을 신설한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을 상위 2%에서 5%로 확대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은 정원 1천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늘린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했던 업무대행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하며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16만원으로 인상한다.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해 약무 직렬의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간호 직렬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이 오른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올린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을 인상한다.

최초 10시간 근무시간 단축분의 경우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봉급 상한액을 기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의 경우 기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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