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에서 동의해 준 것인지?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에서 동의해 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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