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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에서 동의해 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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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123 2018.08.28 23:44
    말도 안되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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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풍선 2018.08.28 23:53
    수당이 지역화폐로 나오면 어디서 깡을 하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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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좀 2018.08.29 01:40
    기본적으로 본인 월급 및 수당을 선택권 없이 현금이 아닌 다른 재화로 지급하려는 행태가 참 황당하네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려면 직원에게 현금, 지역화폐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해준다던지 하는 유인책으로 활성화해야지요. 무조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직원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건 참 문제있는 정책입니다. 이건 마치 사기업이 근무자 수당을 자회사 상품권 또는 자회사 상품으로 주는 듯한 경우네요. 말도 안되는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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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람은? 2018.08.29 17:41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도 도내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요..
    이를테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도 소속 직원이라면
    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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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2018.08.29 18:23
    직원에게 현금, 지역화폐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옛날 머슴에게 내맘대로 새경주던 지주가 생각나네요. 거꾸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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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줄알았어 2018.09.05 19:50
    보수 성격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일 것인데, 그렇다면 각종 세금부터, 병원, 음식점, 웹에서의 물품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한 후에 도입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초 지역화폐 도입 검토 지시 했을 때부터 우려되던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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