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에서 동의해 준 것인지?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에서 동의해 준 것인지?
좋은글 있어 올립니다
교섭 진행중?
상한 영혼을 위하여
‘차량 감금 갑질 감사’…고양시 공무원노조 행안부 항의 방문
민주주의 기본가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도지사-경기도 청3개 노조 간담회 건의사항(20180820)을 조합원광장에 게시하였습니다~
안*정 무죄라?
정책보좌기구 신설 검토?
자기반성
민선7기 방향성을 알아야... 도지사는 누구인가.....
억강부약도 가성비 높은 정책도 아니다.
명찰패용 설문조사 참여하기
공무원 헌장
훈련중 순직한 5인의 해병들
이곳은 ip추적을 안하니 마음이 웬지 편안합니다...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인사발령날때마다
경기도청의 언론스크랩을 보면서
도지사 비서실 지방별정5급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