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2065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 다 음 -
1. 단체교섭 요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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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표자 |
교섭요구서 제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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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
김현기 |
2018.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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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홍기정 |
2018. 7. 11. |
2. 단체교섭 참여방법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 8. 20. 18:00限)
○ 제출서류 : 단체교섭요구서, 노조설립 신고증 사본(지부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교섭 요구사항 각 1부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경기도청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FAX 031-8008-2219
3.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공무원단체팀(031-8008-49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단체교섭요구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