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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알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지 및 알림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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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8-2065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 813

                                                                                        

                                                   경 기 도 지 사

                          

-      -

 

1. 단체교섭 요구사실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교섭요구서 제출일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김현기

2018. 7. 2.

2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홍기정

2018. 7. 11.

2. 단체교섭 참여방법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 8. 20. 18:00)

  제출서류 : 단체교섭요구서, 노조설립 신고증 사본(지부 등의 경우 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교섭 요구사항 각 1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경기도청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FAX 031-8008-2219    

3.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공무원단체팀(031-8008-49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단체교섭요구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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