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 직원이 1월부터 파견근무를 하고 지난해 업무성과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니 사업소인 경우 소관 상급조직인 국에서 재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한 사업소에서 재심을 해서 원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성과평가를 한 기관에서 이의신청 심의 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직원을 두번 죽이는 시스템입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만큼은 근무평가를 하듯이 상급 소관 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파견기간 동안 본청에서 좋은 성과평가 받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일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자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면 누가 조직의 원활한 인사운영에 협조 하겠습니까?
행정망을 쓰지도 못하는 파견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나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이 일일이 전화나 카톡으로 물어가며 확인하고 있자면 외부인이 된 느낌이 듭니다.
평가처리 지침에 나와있지 않아도 평가때문에 마음 불편하게 될 직원에게 짧게라도 한마디 말을 건네주던 예전의 배려와 예의가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