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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手)개표 동원? 공무원연맹, “강제노동 거부”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1.30 17:58
  •  수정 2024.0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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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투명성 제고 위해 수개표 방식 도입, 접근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부여 검토···공무원연맹 “무리한 강제동원 계획”
공무원연맹이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공무원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수(手)개표 방식을 도입하며 투표함과 투표용지는 공무원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이 “무리한 강제동원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개표 방식 도입은)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라며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착취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그간 진행됐던 선거보다 3~4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맹은 “공직선거 투·개표 업무는 보통 선거일 새벽부터 시작해 14~16시간 동안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여기에 투표용지 전부를 확인하는 전수 수개표 검표 도입은 투·개표 사무원들에게 사실상 선거일을 훌쩍 넘는 24시간 이상의 고강도 과로 업무가 되는 일은 자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그 누가 볏짚을 안고 공직선거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나”라고 물었다.

공무원연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거사무 업무를 거부하겠단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공무원연맹은 선거사무 업무 참여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9,000명의 조합원이 ‘선거종사자 위촉 부동의서’에 서명하며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이 선거사무 업무를 거부할 것이라 공무원연맹은 전망하고 있다.

강윤균 공무원연맹 공직선거사무개선특위 위원장은 “투·개표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거사무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선거업무는 공사·공단 직원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 직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는 전 국민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공무원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서와 조합원들의 ‘선거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알렸다.

장혜진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면담을 사전에 신청했는데 기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에겐 만나는 걸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항의서와 선거종사자 위촉 부동의서에 대한) 접수증도 없다고 한다.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는데 접수증이 없다는 공무원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공무원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사과 전까지 면담과 대화를 거부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공무원연맹의 항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계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언론사를 동행하겠다고 해 거절한 것”이라며 “민원실에 (공무원연맹의 서류가) 접수됐다. 이미 전자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수량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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