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에 일일 주차에는 여러 법을 언급하며 감면을 외치더니,
직원 정기주차요금에서는 슬그머니 빼고 전기, 수소차만 감면대상으로 넣었네요.
[별표1]에 적용된 감면비율을 정액주차요금에도 적용해야하고
그 외의 사항만 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법이 있어서 적용되고, 장애인차량과 경차는 법이 미흡해서 누락된 것인지.
별표1에 일일 주차에는 여러 법을 언급하며 감면을 외치더니,
직원 정기주차요금에서는 슬그머니 빼고 전기, 수소차만 감면대상으로 넣었네요.
[별표1]에 적용된 감면비율을 정액주차요금에도 적용해야하고
그 외의 사항만 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법이 있어서 적용되고, 장애인차량과 경차는 법이 미흡해서 누락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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