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타시도 조례 등을 찾아 봤습니다.
교통복잡하다는 강남구청도 무료 운영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는 연중 24시 유료 운영한다는 건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통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광교청사가 대중교통이 엉망이라 자차를 이용해야 할 거 같은데, 월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매일 자차 가지고 다녀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맞나요?
타시도 조례 사례
예1)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예2)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예3) 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남구청)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무료 운영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