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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타시도 조례 등을 찾아 봤습니다.

교통복잡하다는 강남구청도 무료 운영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경기도 조례는 연중 24시 유료 운영한다는 건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통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광교청사가 대중교통이 엉망이라 자차를 이용해야 할 거 같은데, 월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매일 자차 가지고 다녀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맞나요?

 

타시도 조례 사례

1)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2)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3)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남구청)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무료 운영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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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료 2023.11.30 19:29
    타시도의 조레까지 조사해주셨네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
    맞는말씀 2023.11.30 23:17
    옳소. 주차장 조례는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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