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넣는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을 전액감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산부만 하는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날듯 합니다.
같이 넣던지 같이 같이 제외해야 할 듯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우선 보호해야할 교통약자 입니다.
대부분 임산부가 임신 중 겪는 불편함을 평생 겪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도의원도 기자도 되는걸....
아울러, 도 내 시군청 부설 주차장도 중증장애인 이용차량은 전액감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영 주차장도 중증장애인은 요금 전액 감면입니다.(예. 수원컨벤션센터 부설주차장)
자산관리과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노조나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서주시길...
단순한 조례 하나에도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3.11.28 23:44
감면대상 문제있습니다.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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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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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개정안 보고 어이가 없네요 평등하게 해야지 ㅋㅋ 도의원이 뭔 벼슬입니까? 공무원은 원해서 도청에 주차하나요? 똑같이 일하러 와서 주차하는건데 누구는 무료고 누구는 유료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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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은 유료, 의원 기자는 무료인 주차장이 있다~?
무료이용: 임산부=의원=기자
유료이용: 중증장애인=직원
신체가 온전치 못하여 거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주차료를 받고, 매일 출근하는 직원에게 주차료를 받는데
의정 및 취재 활동하는 의원, 기자는 무료인 주차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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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산부 주차료 면제는 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공서에 없는 임산부 전용주차장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가 있지만 출근하는 임산부를 위해 장애인 주차면보다 많은 임산부 주차면을 배치하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는 왜 면제인가요?
서울시, 세종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주차면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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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밖에 없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차료 면제는 배려와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료가 그리 비싼 것도 아닌데 의원사무실과 기자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의원과 기자들까지도 주차료를 면제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드네요(아마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특혜를 좌시하지 않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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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직원들에게도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 수익금으로 보다 나은 주차장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게끔 할수도 있고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가운전 차량 대수를 조금은 줄이는 효과도 있을꺼구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주차비용을
왜 의원과 기자들에게만 면제해 주는 걸까요?
도 관용차량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처럼, 도의회 관용차량과 언론기관 소유의 취재차량만 면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과 기자의 개인차량은 당연히 도 직원들과 똑같이 주차비를 부담하는게 맞죠.
아마 상식있는 의원, 기자님들이라면 주차비 부담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특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구태는 이제 그만해야하지 않을까요?
조례안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