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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

 

개 요

 

지원대상 : ·도의회 소속 직원, 도의원

소방재난본부 별도, 타 기관에서 경기도로 파견 온 자는 제외

지원범위 : 직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지원내용 : 장례 1건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미이용시, 편의용품 별도 지원(대상, 범위, 증빙 등 동일)

 

2022년 변경사항

 

구 분

 

2021

 

2022

 

 

 

 

 

운영사

 

현진시닝

- 연락처 : 1600-0113

우리의전

- 연락처 : 1661-4108

 

 

 

 

 

접대용품*

 

1회용 식기류(1세트 300인분)

- 운영사로 신청

지원 중단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3조제3항 관련

 

 

 

 

 

신규

서비스

 

-

유가족 편의용품 지원

- 담요, 수건, 양말 등

* 접대용품(1회용 식기류)2021년 지원 잔여분(1개월분) 소진 시까지 지원

 

운영방법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례서비스 운영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

대급지급 : 단가계약으로 업체에 후불제 지급

조사 발생

(null)

서비스 신청

(null)

장례서비스 지원

(null)

대금 지급

대상자

대상자 운영업체

운영업체

총무과

운영업체 연락처 : 우리의전 1661-4108

 

< 서비스 이용 증빙자료>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붙임1

 

장례서비스 세부내역

운영업체 연락처 : 우리의전 1661-4108

아래 항목 중 미사용품 등은 범위 내의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운영상담, 장례예법, 제례안내, 장지동행

1

염습지원 장례지도사

입관 시 염습시행

1

장례도우미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 5(110시간 기준)

5

빈소용품

제단 꽃제단 지원

생화 꽃제단(30만원 상당)

1

헌화용 꽃

국화(104 송이) 제공

1

향로, 촛대, , 병풍, 잔대, 위패, 액자리본, 방명록 등

기타 규격(소모품 지원 및 대여)

필요량

고인용품

매장

오동나무 45mm, 횡대 포함

(1)

화장

오동나무 30 ~ 18mm, 유골함 포함

수의

고급수의(대마100%, 기계직)

매장

/화장

(1)

입관용품

관보, 소창(결관바), 명정, 보공, 알콜, 탈지면, 예단, 한지, 하대, 지매 등 입관용품 일체

명정 : 고급본견(실크 100%)

칠성판 : 오동나무

예단 : 비단명주

보공 : 충관용품(나무톱밥)

기타 : 규격품(소모품)

필요량

장의차량

고인운구

고인 긴급 후송차량

광역시·도 관내제공

관외 추가 1,800/km

1

리무진

관 운구차량(2-5인승)

200km이내/화장장까지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km

1

장의버스

유가족 수송차량

300km 이내

초과운임 : 300km 초과 시 1,800/km

1

의전용품

검정양복 대여()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10

개량한복 대여()

치마, 저고리

10

행정, 두건, 요질, 수질, 작지, 완장 등

규격품(소모품)

필요량

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필요량

편의용품*

유가족 편의용품

수건, 무릎담요, 양말 등

4인기준

기타

자택행사 제공 서비스

장례식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체의 장례물품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

 

* 향후 수도권 소재 장례식장은 다회용 식기류(접대용품)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후 편의용품을 희망할 경우 접대용품과 편의용품 중 [1]하여 신청 가능

 

붙임2

 

자주 묻는 사례별 직원 장례서비스 Q&A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

공무원(임기제 포함), 청원경찰, 공무직(무기, 기간제), 도의원 등 모든 경기도 소속 직원

-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기간제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모두 포함

타 기관에서 경기도로 파견 온 자는 제외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범위는 ?

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배우자의 형제, 손자녀 등은 비대상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내역은 ?

장례 1건 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인력, 용품, 차량 등 장례필수 서비스 제공

- 인력지원(장례지도사, 염습지원 장례지도사), 빈소용품(제단 꽃장식 지원, 헌화, 향로, 초 등), 고인용품(, 유골함, 수의, 입관용품 일체), 장의차량(운구차량, 장의버스, 리무진), 의전용품(상복), 발인용품(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유가족 편의용품(수건, 담요 등) 일체

- 미사용품은 필수 서비스 항목 내에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용, 매장·화장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형제, 혹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직원인 부모상의 경우에 지원 방법은?

형제, 혹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직원인 부모상의 경우에도 1건으로 지원

- 서비스 지원 대상인 직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서비스 지원 기준이 되는 장례는 1건임

 

장례지원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운영업체에 연락하여 신청

운영업체 연락처 : 우리의전 1661-4108

 

개인 상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개인이 선정업체와 개인 상조업체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편의용품 별도 신청 가능)

- 개인상조 가입자는 퇴직 등을 고려하여 상품 가입 유지 또는 환급 등 조치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개인이 선정업체와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운영 업체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동일 장례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편의용품 별도 신청 가능)

 

편의용품만 신청 가능한지?

개인 상조이용자, 중앙부처·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이용자는 편의용품만 신청 가능

- 다만,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 물품 필요시 개인 부담

 

지원 서비스 항목 간에 조정, 항목 추가 등이 가능한지?

개인 필요에 따라 지원 서비스 간 또는 그 외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함

- 제단 꽃장식, 수의 등 불필요로 타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 단가의 다른
서비스로 변경 가능함

- 다만,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닌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 매장·화장비 등으로 변경 불가

기본 항목보다 고가의 항목, 새로운 추가 항목이 필요할 경우에도, 운영 업체와 협의하여 이용 가능함. 다만, 그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지원대상자가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경우에 운영방법은?

간소한 장례를 원할 때에는 지원 장례 서비스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내에서 운영

- 다만, 그 차액을 개인에게 환급하지는 않음

 

서비스 이용 중, 수고비, 노잣돈, 강매 등이 이루어진다면?

운영업체에서 수고비, 노잣돈 요구, 강매 등은 금지하고 있음

-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무과 후생복지팀(031-8008-4012)으로 연락바람

 

서비스 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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