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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 |
□ 개 요
○ 지원대상 : 도·도의회 소속 직원, 도의원
※ 소방재난본부 별도, 타 기관에서 경기도로 파견 온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직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 지원내용 : 장례 1건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미이용시, 편의용품 별도 지원(대상, 범위, 증빙 등 동일)
□ 2022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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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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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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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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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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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시닝 - 연락처 : ☏16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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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전 - 연락처 : ☏1661-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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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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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식기류(1세트 300인분) - 운영사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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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중단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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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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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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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편의용품 지원 - 담요, 수건, 양말 등 |
* 접대용품(1회용 식기류)은 2021년 지원 잔여분(약 1개월분) 소진 시까지 지원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례서비스 운영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
○ 대급지급 : 단가계약으로 업체에 후불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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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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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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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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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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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상자 ⇒ 운영업체 |
운영업체 |
총무과 |
○ 운영업체 연락처 : 우리의전 ☏166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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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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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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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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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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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연락처 : 우리의전 ☏1661-4108 ※ 아래 항목 중 미사용품 등은 범위 내의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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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규 격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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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운영상담, 장례예법, 제례안내, 장지동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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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지원 장례지도사 |
입관 시 염습시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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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도우미 |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 5명(1일 10시간 기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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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용품 |
제단 꽃제단 지원 |
생화 꽃제단(30만원 상당)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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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용 꽃 |
국화(104 송이) 제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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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촛대, 초, 병풍, 잔대, 위패, 액자리본, 방명록 등 |
기타 규격(소모품 지원 및 대여) |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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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용품 |
관 |
매장 |
오동나무 45mm, 횡대 포함 |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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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
오동나무 30 ~ 18mm, 유골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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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
고급수의(대마100%, 기계직) |
매장 /화장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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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용품 |
관보, 소창(결관바), 명정, 보공, 알콜, 탈지면, 예단, 한지, 하대, 지매 등 입관용품 일체 |
명정 : 고급본견(실크 100%) 칠성판 : 오동나무 예단 : 비단명주 보공 : 충관용품(나무톱밥) 기타 : 규격품(소모품) |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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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량 |
고인운구 |
고인 긴급 후송차량 |
광역시·도 관내제공 ※ 관외 추가 시 1,800원/k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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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
관 운구차량(2-5인승) |
200km이내/화장장까지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원/k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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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버스 |
유가족 수송차량 |
300km 이내 ※초과운임 : 300km 초과 시 1,800원/k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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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용품 |
검정양복 대여(남) |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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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한복 대여(여) |
치마, 저고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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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두건, 요질, 수질, 작지, 완장 등 |
규격품(소모품) |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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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용품 |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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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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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용품* |
유가족 편의용품 |
수건, 무릎담요, 양말 등 |
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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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택행사 제공 서비스 |
장례식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체의 장례물품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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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수도권 소재 장례식장은 다회용 식기류(접대용품)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후 편의용품을 희망할 경우 접대용품과 편의용품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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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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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사례별 직원 장례서비스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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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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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기제 포함), 청원경찰, 공무직(무기, 기간제), 도의원 등 모든 경기도 소속 직원 -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기간제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모두 포함 ※ 타 기관에서 경기도로 파견 온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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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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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배우자의 형제, 손자녀 등은 비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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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내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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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1건 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인력, 용품, 차량 등 장례필수 서비스 제공 - 인력지원(장례지도사, 염습지원 장례지도사), 빈소용품(제단 꽃장식 지원, 헌화, 향로, 초 등), 고인용품(관, 유골함, 수의, 입관용품 일체), 장의차량(운구차량, 장의버스, 리무진), 의전용품(상복), 발인용품(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유가족 편의용품(수건, 담요 등) 일체 - 미사용품은 필수 서비스 항목 내에서 증감 변경 가능 ○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용, 매장·화장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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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혹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직원인 부모상의 경우에 지원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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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혹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직원인 부모상의 경우에도 1건으로 지원 - 서비스 지원 대상인 직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서비스 지원 기준이 되는 장례는 1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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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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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운영업체에 연락하여 신청 ※ 운영업체 연락처 : 우리의전 1661-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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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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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道 선정업체와 개인 상조업체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편의용품 별도 신청 가능) - 개인상조 가입자는 퇴직 등을 고려하여 상품 가입 유지 또는 환급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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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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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道 선정업체와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운영 업체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동일 장례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편의용품 별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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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용품만 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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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상조이용자, 중앙부처·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이용자는 편의용품만 신청 가능 - 다만,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 물품 필요시 개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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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항목 간에 조정, 항목 추가 등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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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필요에 따라 지원 서비스 간 또는 그 외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함 - 제단 꽃장식, 수의 등 불필요로 타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 단가의 다른 - 다만,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닌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 매장·화장비 등으로 변경 불가 ○ 기본 항목보다 고가의 항목, 새로운 추가 항목이 필요할 경우에도, 운영 업체와 협의하여 이용 가능함. 다만, 그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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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경우에 운영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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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한 장례를 원할 때에는 지원 장례 서비스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내에서 운영 - 다만, 그 차액을 개인에게 환급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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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중, 수고비, 노잣돈, 강매 등이 이루어진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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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업체에서 수고비, 노잣돈 요구, 강매 등은 금지하고 있음 -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무과 후생복지팀(031-8008-4012)으로 연락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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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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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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