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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지부 공무원노조 "일방적 인사교류 막겠다"

경기도, 사무관 복귀후 광명에 '72년생' 1명 발령 계획
시지부 "시·군간 제도 개선 업무협약 위반" 강력 반발
항의방문 효과미미… 조합원 대상 반대 서명운동나서

이귀덕 기자

발행일 2018-01-26 제17면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가 경기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방침에 반발하며 저지 운동에 나섰다.

25일 광명시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말께를 전후해 현재 시에 근무 중인 1964년생 사무관 1명을 도로 복귀시키고, 대신에 72년생 사무관 1명을 시로 발령하는 교체인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지부는 이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015년 12월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체결한 '경기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서 제2조(협약내용)에는 '시·군에 전입된 도 자원 간 교체인사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 자원보다 나이가 많은 자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입장만 고려해 나이가 적은 직원을 발령하려는 것은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시지부는 이미 이 같은 인사계획을 알고 지난 19일 경기도를 방문해 항의했으나 철회되지 않자 25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번 인사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29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후 다시 경기도를 방문해 항의키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담구 지부장은 "시에는 현재 경기도 자원(5급 사무관) 3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경기도 자원이 복귀하면 시 자체적으로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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