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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주요 개정사항 |
□ 보수규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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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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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인상률(0.9%)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상・하한액) 등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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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연봉액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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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인상률(0.9%)을 반영한 근속가봉 및 승진가급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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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직 및 2급(상당)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에 따른 부칙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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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 - 성과연봉 자율적 운영기준 적용 대상 직급을 5급 무보직에서 과장급에 임용되지 않은 4급 이하로 확대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근거 마련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 미지급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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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경력 인정기준 개선 - (현재) 주 40시간 등 상근한 경력만 호봉경력으로 인정 - (개선) 비상근(주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을 인정대상 경력으로 포함 |
□ 수당규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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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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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지급상한액 : 월 5만원) - 지급대상 :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의료기술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 간호조무직, 보건연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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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성 있는 보상을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 (현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0%, 월 10만원 - (개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5%,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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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근무수당(월 3만원)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 (현재) 중학교 6급 이하 근무자 → (개선) 고등학교 6급 이하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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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정비 - (현재) 근무시간 비례지급 → (개선) 전일제와 동일한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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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확대 등 - (현재) 중징계자, 주요 3대 비위자(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지급 제한 - (개선) 징계공무원 전체에 대해 지급 제한 ※ 기타 : 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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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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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문직 연구업무수당 지급기준 정비 - (현재)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구분 → (개선) 5년 미만 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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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교류자 수당지급 기준 정비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간에 교류임용시 지급 - (개선)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의 경우도 동일한 교류수당 체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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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파견 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