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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논평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 논평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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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 추경은 지자체·지방의회 몫
“국가공무원처럼 중앙정부가 개입, 일률 결정할 수 없어”
행안부, “국민과 고통분담 취지 살리라”는 방침 전달키로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9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공무원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 삭감과 관련,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를 살리되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연가보상비 삭감 여부나 폭을 결정하고, 이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입안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해 국가공무원처럼 중앙정부가 개입해 일괄적으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에는 이날 각 지자체는 물론 공무원 노동단체 등의 문의가 쇄도했다.

행안부는 “지방 분권 및 자치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대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결정한 만큼 취지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방침은 이번 주중 시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연가사용 권장제도에 차이가 있고,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대응이나 산불방지 등 재해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연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연가사용비 등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찾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가 사용은 근무혁신과도 연관이 있고, 또 내수경기도 안 좋으니까 적극적인 연가 사용으로 고통분담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만큼 권장 사안 가운데 하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가 인건비(보수+연가보상비)에 포함돼 있어서 국가공무원처럼 일률 삭감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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